고용·창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인건비 50%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받아 인건비의 50%를 최대 3년(연장 포함 6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공공연구소 인력을 직접 파견받는 방식은 채용 리스크 없이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으므로 고급 연구인력 활용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파견 기간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장기 R&D 프로젝트에 유리해요. 다만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아직 설치 전이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통해 먼저 설치 절차를 밟는 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이 있는 기업이 해당되므로, 아직 인증이 없다면 해당 인증 신청도 함께 검토해보는 게 좋아요.
공고가 올라오는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smtech.go.kr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담당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6)에 연락해 예정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파견 인력과의 협업을 최대화하려면 기업 내에서 파견 인력의 역할과 프로젝트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내 R&D 인력 지원 사업은 기업 연구 역량이 성장의 병목이 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공연 파견은 일반 채용과 달리 인력 리스크 없이 검증된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특히 적합한 방식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연구인력 파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50%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연구인력 파견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 - |
| 인건비 지원 |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인건비 50%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주는 사업이에요.
- 지원 내용 공공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연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총 6년)
- 지원 기업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연구개발 역량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검증된 연구인력을 연결해주고 비용 부담도 덜어주는 방식이에요. 파견 기간 중에는 기업이 해당 연구인력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부 역량을 축적할 수 있어요. 최대 6년간 파견을 유지하면서 기업 내 연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신청은 smtech.go.kr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가 올라올 때 신청하면 돼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044-287-7258)에 사전 문의도 가능해요. 정리하면, R&D 인력이 필요한 기술혁신 중소기업이라면 먼저 부설연구소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전해보세요.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요.
- 지원 기간 3년 이내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총 최대 6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구인력 측에서는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이어야 해요. 지원 기업 측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해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나이 조건은 없어요.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필수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필수
TIP: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044-287-7258)에 문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공고 시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1
공고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자격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온라인 신청
공고에 따라 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연구인력 파견 및 지원
선정 후 공공연 연구인력이 기업에 파견되고 인건비 50%가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사업자등록증
-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파견 인력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선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에 파견 인력 선택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 Q. 3년 이후 연장할 때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원본에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연장 신청 절차는 담당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확인하세요.
- Q. 기업부설연구소 없이 연구전담부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원본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자격이 돼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