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보안 서비스 현물 지원)
사이버 보안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24시간 보안관제, 기술유출방지,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보안장비 운영 중인 산업기술·영업비밀 보유 중소·중견기업 (전국)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안 사고 한 건으로 수년간 쌓아온 기술이 유출되는 걸 본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이 서비스의 가치를 실감할 거예요. 외부 해킹과 내부자 유출 모두를 24시간 감시하는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 운영 여부예요. 이 장비가 없으면 서비스 연결 자체가 불가능해요. 장비가 있다면 기술지킴센터와 통신이 원활한지도 IT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이 팩스 또는 이메일이라 다소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제출하는 구조예요. kaits.or.kr 웹사이트에서 최신 신청서 양식과 가입 안내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기술지킴센터(02-368-8762)에 전화로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업종 제한(유흥·향락·부동산 등)이 있으니 신청 전 자사가 해당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조업, IT, 연구개발 등 기술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14건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는 금전 보조가 아닌 보안 서비스 현물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카테고리 평균 지원 규모(약 4,125만원)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외부에서 구축 시 상당한 비용이 드는 보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보안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면 빠른 신청이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안관제
무료
24×365일 실시간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내부정보유출방지
무료
USB·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 유출 탐지 및 대응
악성코드탐지
무료
악성코드 탐지·차단 프로그램 및 중앙 집중 모니터링
랜섬웨어탐지
무료
PC 내부 중요 자료 불법 유출·암호화 방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안관제 | 24×365일 실시간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무료 |
| 내부정보유출방지 | USB·이메일 등을 통한 기술 유출 탐지 및 대응 | 무료 |
| 악성코드탐지 | 악성코드 탐지·차단 프로그램 및 중앙 집중 모니터링 | 무료 |
| 랜섬웨어탐지 | PC 내부 중요 자료 불법 유출·암호화 방지 | 무료 |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는 보안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4가지 보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가 로그를 분석해 해당 IP를 차단하고 메일 또는 유선으로 즉시 통보해요. 월간 보고서와 최신 보안 뉴스 요약도 제공해요.
- 단,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기업 내에서 운영 중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술지킴센터와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패키지예요.
- 월간 보고서 기업별 특이사항 및 보안 총평 제공
- Help Desk 24×365일 운영
- 이용 조건 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 운영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유흥·향락·부동산 등 산업기술·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은 제외돼요. 기업 내에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 중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기술지킴센터와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필수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필수
- 산업기술·영업비밀 보유와 관련 있는 업종필수
- 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 운영 중인 기업필수
TIP: 통합보안장비(UTM 등)를 운영 중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보안 장비가 없는 기업은 먼저 기술지킴센터(02-368-8762)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
-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기술지킴센터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 웹사이트 www.kaits.or.kr
- 1
자격 확인
중소·중견기업 여부 및 통합보안장비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유흥·향락·부동산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요.
- 2
신청서 작성
기술지킴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요.
- 3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기술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제출해요.
- 4
서비스 시작
신청 검토 후 서비스가 연결되면 24×365일 모니터링이 시작돼요.
준비할 서류
- 가입 신청서 (기술지킴센터 양식)
- 사업자등록증
- 통합보안장비 운영 확인 자료 (담당자 안내에 따라 준비)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안 장비가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 중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장비가 없다면 먼저 기술지킴센터(02-368-8762)에 문의해 보안 장비 도입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 Q. 서비스 이용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어떻게 통보받나요?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가 로그를 분석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을 설정한 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즉시 통보해요. 월간 보고서로도 종합 현황을 받아볼 수 있어요.
- Q. 중견기업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무상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신청 전 기술지킴센터(02-368-8762)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지킴센터02-368-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