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라면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소관국방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수십 년간 국가의 지시로 비밀 임무를 수행했지만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아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냉전 시기 첩보 활동은 그 특성상 공식 군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본인이나 유족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러버린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기록의 부재가 곧 자격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실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복무 사실 증명이에요. 일반 군 복무와 달리 첩보·특수 임무는 기밀 분류로 인해 개인 기록이 의도적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나 각 군 기록정보관리소에 먼저 사실 확인 요청을 해보고, 공식 기록이 없다면 당시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료의 진술서, 내부 문건, 사진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국가보훈부 담당 부서와 사전 상담을 통해 어떤 형태의 증빙이 유효한지 미리 확인해두면 서류 준비 방향이 훨씬 명확해져요.
적용 기간이 군별로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짚어봐야 해요. 육군·해군·공군 모두 기간이 다르고, 특히 공군은 1971년까지로 타 군에 비해 상당히 짧아요. 본인 또는 고인의 복무 시기가 해당 기간에 정확히 걸쳐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전역일자 기준으로 꼼꼼히 대조해야 해요. '해당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실제 전문가나 보훈 담당관과 한 번 상담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줘요.
신청 기간(2026년 3월 31일)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예요. 서류 준비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고인 유족 명의로 신청할 경우 상속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 준비 기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해요. 탈락 사유 중 상당수가 기간 내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이기 때문에, 완벽한 서류 세트가 갖춰지기 전에라도 일단 접수부터 하고 보완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보훈청 상담 전화나 지역 보훈지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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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카테고리는 전국 274개 서비스로 규모가 큰 편이에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그 중에서도 국가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을 위한 전용 보상 제도예요. 일반적인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아니라 임무 수행 사실과 특수임무공적심의위원회 결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신청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꼭 접수해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상금
개별 산정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
특별위로금
개별 산정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특별공로금
개별 산정
공로 인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상금 |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개별 산정 |
| 특별위로금 |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 개별 산정 |
| 특별공로금 | 공로 인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지급 | 개별 산정 |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해요. 보상 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 산정되며, 신청은 우편(등기)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단, 2025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이 법정 신청 기간으로, 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여 접수가 제한돼요.
- 신청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 상세 내용 및 신청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해요. 적용 기간은 육군 1951년 3월 6일~2002년 12월 31일, 해군 1949년 6월 10일~2002년 12월 31일, 공군 1951년 5월 15일~1971년 8월 31일이에요.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돼요. 외국군 소속이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돼요.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필수
- 육군: 1951.3.6.~2002.12.31. 해군: 1949.6.10.~2002.12.31. 공군: 1951.5.15.~1971.8.31. 기간 중 군 첩보부대 소속자필수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유족)
TIP: 외국군 소속이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돼요. 관련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군 소속자 제외
-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 제외
- 보상신청 기간(2025.4.1.~2026.3.31.) 경과로 현재 접수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현재 기간 경과로 접수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방문: 동일 주소 (평일 9~18시)
- 1
자격 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에서 대상 판단 기준 및 구비서류 확인
- 2
서류 준비
홈페이지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목록에 따라 서류 준비
- 3
접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평일 9~18시)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서식)
- 특수임무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실제 수급 여부는 국가보훈부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 Q.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누가 우선 신청자가 되나요?
- 유족 간 수령 우선순위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를 따라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 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처리돼요.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해요.
- Q. 신청 기간(2025.4.1~2026.3.31)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현행 법률상 신청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접수가 제한돼요. 다만 법령 개정이나 추가 접수 기간 연장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간 내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서류 준비라도 미리 완료해두고 국가보훈부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 Q.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시 부대 복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군 복무 기록이 비밀로 분류된 경우가 많아 일반 제대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국방부 또는 각 군 기록정보관리소에 복무 기록 열람 또는 확인서 발급을 먼저 신청하세요. 기록이 없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당시 함께 복무한 동료의 진술서나 관련 기관 자료를 보완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 Q. 공군은 적용 기간이 1971년까지인데,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각 군별로 명시된 기간 내 첩보부대 활동으로 한정돼요. 공군은 1971년 8월 31일 이후 활동은 현행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해당 기간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관련 다른 법률(예: 참전유공자 지원 등)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보시는 게 좋아요.
문의처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