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라면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환경개선·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적법한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소관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은 단독 상권이 아닌 인접 상권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웃 상권과 함께 고객을 공유하고 행사를 기획하면 각자의 집객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 두 골목 상권이 경계 지점에 플리마켓을 열면 양쪽 고객이 모두 방문하는 효과가 생겨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접 상권과의 협의예요. 단독 상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상권과 연대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함께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해야 해요.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 금액이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규모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사업 유형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시·군 담당자와 미리 소통하는 게 좋아요.
안전관리 분야는 CCTV와 소화장비 설치를 포함하는데, 이는 상권 방문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마케팅 지원과 함께 안전 인프라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실용적 가치가 커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690건 가운데 상권 단위의 협력 기반 지원 사업은 드문 편이에요. 소상공인 개인이 아닌 상권 조직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구조라, 효과가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들이 연대를 통해 대형 상업시설에 대항하는 방향의 정책적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영·마케팅
콜라보 상품 개발·크로스오버 마켓·플리마켓·문화공간 조성 지원
환경개선
보행 유도선·통합 안내판 등 쇼핑환경 개선
안전관리
소화장비·CCTV 등 안전 인프라 개선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경영·마케팅 | 콜라보 상품 개발·크로스오버 마켓·플리마켓·문화공간 조성 지원 | - |
| 환경개선 | 보행 유도선·통합 안내판 등 쇼핑환경 개선 | - |
| 안전관리 | 소화장비·CCTV 등 안전 인프라 개선 | - |
-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은 인접 상권 간 협력을 통해 고객 유입과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에요.
- 개별 상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규모의 마케팅 행사나 인프라 개선을 인접 상권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특히 상권 간 경계 지역을 활용한 플리마켓은 두 상권의 고객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 신청은 상권지원기구(대표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접수하고, 시·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이에요.
- 정리하면, 인접 상권과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전통시장이라면 적극 검토해볼 만한 지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대상이에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중 하나의 사업주체를 보유해야 해요. 골목상권 공동체의 경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곳으로, 2019~2024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405개 상인회가 해당돼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필수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중 하나의 사업주체 보유필수
- 2019~2024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골목상권 공동체)
TIP: 연대상권이란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상권이 협력하는 구조예요. 단독 상권이 아니라 인근 상권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아요. 담당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신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고 확인)
신청장소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문 접수)
- 1
연대 상권 협의
인접 상권 상인회 또는 상권지원기구와 연대 협력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세요.
- 2
시·군 접수
대표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3
공문 발송
시·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을 발송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단체 사업주체 증빙서류
- 연대 상권 협력 계획서(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연대상권이란 정확히 어떤 구조를 말하나요?
-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상권이 경계를 공유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하는 상권 구조예요. 각자 독립된 상권이지만 마케팅이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요.
- Q.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의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사업 유형과 상권 규모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5181-7213)에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Q. 골목상권 405개소가 아닌 다른 골목상권은 신청 불가한가요?
-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으로는 2019~2024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405개소가 해당돼요. 그 외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별도 사업주체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해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Q. CCTV나 소화장비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나요?
- 원본에 전액 지원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지원 비율과 한도는 담당기관(031-5181-7213)에 문의하거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시장상권팀031-518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