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등급에 따라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
소관한국도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유공자 가정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이에요. 특히 1~5급 해당자라면 100% 면제, 즉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등록만 해두면 매번 별도 확인 없이 자동 적용되니 한 번의 방문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세대원이 혼자 이용할 때 감면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차량이어도 유공자 부모님이 탑승하지 않으면 할인이 없어요. 이 점을 가족과 공유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차량 종류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독립유공자와 그 외 보훈대상자 간에 허용 차종 기준이 조금 달라요. 독립유공자는 상대적으로 차종 제한이 적고, 다른 보훈대상자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의 조건이 있어요. 이미 등록된 분이라도 차량이 바뀌었다면 다시 보훈처에서 갱신하는 게 필요해요.
감면 등록 후에는 하이패스뿐 아니라 일반 톨게이트에서도 할인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보훈처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서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795건 중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복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진 제도예요. 100% 면제라는 혜택 폭이 크지만 탑승 조건과 차종 제한이 있어서 사전 확인이 중요해요.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감면 제도들과 함께 살펴보면, 유공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 혜택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통행료 면제
100% 면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통행료 할인
50% 할인
국가유공자 6~7급·5.18부상자 6~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통행료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100% 면제 |
| 통행료 할인 | 국가유공자 6~7급·5.18부상자 6~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할인 |
- 국가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예요. 유공자 등급에 따라 100% 면제 또는 50% 할인 중 하나가 적용돼요.
- 적용 차량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 차량
- 탑승 조건 유공자 본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함
- 차량 종류에도 제한이 있어요. 독립유공자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에요. 독립유공자 외 다른 보훈대상자는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돼요.
- 보훈처에 방문해서 감면 등록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 후에는 해당 차량으로 하이패스 또는 일반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적용돼요. 정리하면, 국가유공자 가정에서 차량을 이용한다면 보훈처 방문 한 번으로 통행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국가유공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보훈대상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유공자 등급에 따라 100% 면제 또는 50% 할인이 적용돼요.
- 적용 차량 조건 비영업용 차량 (독립유공자 기준 승용·12인승이하 승합·1톤이하 화물, 외 보훈자 기준 2000cc이하 또는 6~10인승·12인승이하 승합·1톤이하 화물)
- 탑승 조건 유공자 본인 반드시 탑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유공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해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필수
- 유공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함필수
- 비영업용 차량 (독립유공자: 승용·12인승이하 승합·1톤이하 화물, 외 보훈자: 2000cc이하 승용·6~10인승·12인승이하 승합·1톤이하 화물)필수
TIP: 유공자 본인의 탑승이 필수예요. 같은 세대원이 혼자 이용하더라도 유공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훈처에서 감면 등록 후 이용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유공자 미탑승 시 감면 불적용
- 영업용 차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처(국가보훈부) 방문
- 1
보훈처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처 또는 국가보훈부를 방문하세요. 국가유공자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2
감면 등록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와 유공자 등급을 제출하고 감면 등록을 신청하세요. 등록 가능 차량 종류와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3
고속도로 이용
등록 완료 후 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감면돼요.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등록증
- 신분증
- 차량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세대원이 혼자 이용해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 아니요, 세대원 소유 차량이라도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 해요. 유공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 Q. 보훈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청 절차는 보훈처 방문 접수예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보훈처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서 확인해 보세요.
- Q. 유공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에 따라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해당 여부는 보훈처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대상 범위는 관할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