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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라면 현지 환경조사비·컨설팅비·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해요.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사업자, 해외 현지 법인 운영 기업 (전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상시 모집공고일 2024.09.12업데이트 2026.05.11
소상공인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해외 농업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지 조사와 법률·사업성 검토 비용이에요. 어느 나라에 어떤 작물로 들어갈지 파악하는 것부터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이 지원은 그 초기 단계 비용을 일부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인턴 채용, 기술 현지화까지 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컨설팅 지원금의 사용 용도예요. 법률·사업성 분석 같은 자문 비용에만 쓸 수 있고, 기자재 구입이나 일반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 없어요. 지원금을 받은 후 사용 내역을 잘못 기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지원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해외인턴 지원을 활용하면 현지 법인에 인력을 배치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근무 가능자여야 하고, 사업자는 현지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월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연락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581건 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은 국내 소비자보다 해외 진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카테고리 중앙값이 30만원 수준인 것과 달리, 이 지원은 금액 한도보다 지원 유형의 다양성이 핵심이에요. 환경조사·컨설팅·인턴·기술적응 4가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진출 단계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민간환경조사

진출 대상국 현지 농업투자환경·인프라 조사 경비 지원

컨설팅

법률·사업성 분석 등 자문 비용 일부 지원

해외인턴

해외 법인 근무 인턴 채용 비용 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종자·스마트팜·농기계 현지화 및 실증시험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진출 초기에 필요한 환경조사, 컨설팅, 인턴 채용, 현지 기술 적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이 지원은 융자(154300000016)와 달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형태예요. 진출 초기 조사·준비 단계의 실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컨설팅 지원금은 법률·사업성 자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자재 구입이나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 없어요.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해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 정리하면,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농식품 기업이라면 4가지 지원 유형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해 볼 수 있어요.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하면 돼요.
  • 해외농업 진출 기업의 초기 조사·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용도로는 사용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20세 이상 (해외인턴 사원 기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여야 해요. 민간환경조사·컨설팅 및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목적사업이 등재된 법인이거나 신고기업이어야 해요. 해외인턴 지원은 월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 현지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해요.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해요.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한 식량·사료작물 개발 사업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필수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목적사업을 등재한 법인 또는 신고기업필수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 기업, 현지국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 운영 기업필수
  • 해외인턴 사원: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상 수입 불가피한 작물 개발 사업자 우선 지원

TIP: 컨설팅 지원은 기자재 구입이나 운영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자문 비용에만 사용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컨설팅 지원금을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이메일·FAX

  1. 1

    사업계획 신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요.

  2. 2

    지원 유형 선택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요.

  3. 3

    공고 확인 및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요.

  4. 4

    서류 제출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FAX 중 선택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
  • (해외인턴의 경우) 현지 법인 등록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Q. 융자 지원(154300000016)과 이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사업은 지원 목적이 달라요. 융자는 현지 시설·영농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것이고, 이 지원은 진출 초기 조사·컨설팅·인턴 비용을 보조받는 거예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Q. 컨설팅 비용 지원에 한도가 있나요?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 지원'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해외인턴 지원 시 인턴 사원을 직접 구해야 하나요?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라 사업자가 직접 인턴을 채용해야 해요.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4년 09월 12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11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