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라면 현지 환경조사비·컨설팅비·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해요.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사업자, 해외 현지 법인 운영 기업 (전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해외 농업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지 조사와 법률·사업성 검토 비용이에요. 어느 나라에 어떤 작물로 들어갈지 파악하는 것부터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이 지원은 그 초기 단계 비용을 일부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인턴 채용, 기술 현지화까지 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컨설팅 지원금의 사용 용도예요. 법률·사업성 분석 같은 자문 비용에만 쓸 수 있고, 기자재 구입이나 일반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 없어요. 지원금을 받은 후 사용 내역을 잘못 기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지원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해외인턴 지원을 활용하면 현지 법인에 인력을 배치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근무 가능자여야 하고, 사업자는 현지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월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연락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581건 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은 국내 소비자보다 해외 진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카테고리 중앙값이 30만원 수준인 것과 달리, 이 지원은 금액 한도보다 지원 유형의 다양성이 핵심이에요. 환경조사·컨설팅·인턴·기술적응 4가지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진출 단계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민간환경조사
진출 대상국 현지 농업투자환경·인프라 조사 경비 지원
컨설팅
법률·사업성 분석 등 자문 비용 일부 지원
해외인턴
해외 법인 근무 인턴 채용 비용 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종자·스마트팜·농기계 현지화 및 실증시험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민간환경조사 | 진출 대상국 현지 농업투자환경·인프라 조사 경비 지원 | - |
| 컨설팅 | 법률·사업성 분석 등 자문 비용 일부 지원 | - |
| 해외인턴 | 해외 법인 근무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 |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종자·스마트팜·농기계 현지화 및 실증시험 지원 | -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진출 초기에 필요한 환경조사, 컨설팅, 인턴 채용, 현지 기술 적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이 지원은 융자(154300000016)와 달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형태예요. 진출 초기 조사·준비 단계의 실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컨설팅 지원금은 법률·사업성 자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자재 구입이나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 없어요.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해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 정리하면,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농식품 기업이라면 4가지 지원 유형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해 볼 수 있어요.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하면 돼요.
- 해외농업 진출 기업의 초기 조사·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용도로는 사용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20세 이상 (해외인턴 사원 기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여야 해요. 민간환경조사·컨설팅 및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목적사업이 등재된 법인이거나 신고기업이어야 해요. 해외인턴 지원은 월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 현지국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해요.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해요.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한 식량·사료작물 개발 사업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필수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목적사업을 등재한 법인 또는 신고기업필수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 기업, 현지국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 운영 기업필수
- 해외인턴 사원: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상 수입 불가피한 작물 개발 사업자 우선 지원
TIP: 컨설팅 지원은 기자재 구입이나 운영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자문 비용에만 사용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컨설팅 지원금을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이메일·FAX
- 1
사업계획 신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요.
- 2
지원 유형 선택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요.
- 3
공고 확인 및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요.
- 4
서류 제출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FAX 중 선택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
- (해외인턴의 경우) 현지 법인 등록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융자 지원(154300000016)과 이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사업은 지원 목적이 달라요. 융자는 현지 시설·영농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것이고, 이 지원은 진출 초기 조사·컨설팅·인턴 비용을 보조받는 거예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Q. 컨설팅 비용 지원에 한도가 있나요?
-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 지원'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해외인턴 지원 시 인턴 사원을 직접 구해야 하나요?
-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라 사업자가 직접 인턴을 채용해야 해요. 인턴 사원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