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원폭피해자지원
최대 지원 금액
210만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유족이라면 진료보조비, 진료비, 장례비,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한적십자사 등록 원폭 피해자,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미소지자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원폭 피해자 지원은 지원 항목이 여러 개이고 각 항목마다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달라서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등록 상태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02-3705-3791~4로 연락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 여부가 지원 경로를 가릅니다. 수첩이 있으면 진료비·장례비는 일본 정부 지원을 받고, 없으면 한국 기관(대한적십자사,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서 지원해요. 두 기관의 번호를 모두 저장해 두고 항목별로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건강검진은 매년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검진 시기가 다가오면 대한적십자사(02-3705-3792)에 먼저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장례비는 2년 이내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유가족이 미리 이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 391건 중 원폭피해자 지원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특수 지원 제도예요. 진료보조비, 진료비, 장례비, 건강검진 등 복합 지원 구조를 갖고 있어 보건·의료 평균 지원금(약 120만원)을 다각도에서 보완하는 제도예요. 대상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해당되는 분께는 생애 전반에 걸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기적으로 지원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료보조비
월 10만원
월 지급 (복지회관 입주자 별도 금액)
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장례비
210만원
건강수첩 미소지자,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건강검진
약 35만원 상당
연 1회
복지회관 입주
의탁 필요 피해자 대상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진료보조비 | 월 지급 (복지회관 입주자 별도 금액) | 월 10만원 |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 - |
| 장례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210만원 |
| 건강검진 | 연 1회 | 약 35만원 상당 |
| 복지회관 입주 | 의탁 필요 피해자 대상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 -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제도로, 진료비부터 건강검진, 장례비까지 여러 항목을 지원해요.
- 진료비 지원에서 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제외돼요. 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별도 지원하므로,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와 유족이라면 각 지원 항목별로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신청하세요.
- 원폭피해자지원은 여러 항목의 복합 지원 체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원폭 피해자여야 해요. 원폭이 투하된 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 사체처리·구호 종사 등으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위 해당자의 임신 중 태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정부로부터 진료비·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이 해당돼요.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기관(일본 정부 vs 한국)이 달라져요.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필수
-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해당 지역에 있었던 사람필수
- 투하 후 2주 이내 투하 중심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필수
- 사체처리·구호 종사 등으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필수
- 위 해당자가 임신 중이었던 태아 (현재 성인)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정부로부터 진료비·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TIP: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기관이 달라져요. 수첩 미소지자는 대한적십자사·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를 통해 신청하고,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요.
신청 제외 대상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대한적십자사,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등)
신청장소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장례비 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대사관(영사관)
- 1
등록 여부 확인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3705-3791~4).
- 2
수첩 소지 여부 확인
일본 정부 발급 피폭자건강 수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3
항목별 신청
진료비: 의료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제출. 장례비(미소지자):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협회 신청.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 4
복지회관 입주 (필요 시)
의탁할 곳이 없거나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입주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대한적십자사 등록 확인 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처방전 (진료비·진료보조비)
- 사망 관련 서류 (장례비)
헷갈리기 쉬운 점
- Q. 피폭자건강 수첩이 없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진료비, 장례비(210만원), 건강검진 지원을 한국 기관(대한적십자사,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건강수첩 소지자는 이 항목들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해요.
- Q. 장례비 신청은 사망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건강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가족이 미리 안내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Q. 합천 복지회관 입주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장애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해요. 입주선발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이 나야 입주할 수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