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라면 지정 병·의원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유족·며느리는 외래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유족(1954년 이전 출생)·며느리(1954년 이전 출생)
소관제주4.3평화재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4·3사건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 세 그룹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생존희생자에게는 가장 폭넓은 의료 지원이 주어지고, 유족과 며느리에게는 외래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액 일부를 지원해요.
도내 거주 생존희생자는 지정 진료기관에서 신분증과 진료증을 제시하면 사전에 감면을 받아요. 도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먼저 의료비를 납부한 뒤 서류를 갖춰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CT·MRI 같은 비급여 검사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두 사후 청구 방식이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세요.
유족과 며느리는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외래 진료에만 지원이 이루어져요. 입원비, 약품대, 비급여 항목, 치과 보철치료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진료 전 본인 부담 범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절차나 증빙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064-723-4302)에 전화로 문의하면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역사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일반 보건 복지와는 결이 달라요. 제주4·3사건처럼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지원은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자격 확인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평균 지원 규모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생존희생자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큰 혜택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료비·입원비
전액 지원
생존희생자 지정 병·의원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전액
약제비
전액 지원
생존희생자 도내 전 약국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검사비
연 30만원 이내
생존희생자 CT·MRI 등 비급여 검사비
외래 진료비(유족·며느리)
6,000원~30% 지원(구간별 차등)
1954년 이전 출생 유족·며느리 외래 진료 본인부담액 일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진료비·입원비 | 생존희생자 지정 병·의원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전액 | 전액 지원 |
| 약제비 | 생존희생자 도내 전 약국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전액 | 전액 지원 |
| 비급여 검사비 | 생존희생자 CT·MRI 등 비급여 검사비 | 연 30만원 이내 |
| 외래 진료비(유족·며느리) | 1954년 이전 출생 유족·며느리 외래 진료 본인부담액 일부 | 6,000원~30% 지원(구간별 차등) |
- 제주4·3사건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별로 지원 범위와 방식이 다르게 적용돼요.
- [4·3생존희생자]
- 도내 거주자 사전감면 (신분증·진료증 제시) / 도외 거주자: 먼저 납부 후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며느리]
-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 6,000원~20,000원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이상 30% 지원
- 입원비, 비급여(보험 비적용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는 지원 제외
- 며느리는 도내 지정병원 외래에 한함
- 신청·문의는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064-723-4302)으로 유선 문의하세요.
- 제주4·3사건 피해자 유형별 의료비 지원 내용이에요.
- [생존희생자]
- 도내 거주 신분증·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 도외 거주: 사후 청구
- [유족·며느리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외래 진료 본인부담 6,000원 이하 전액
- 외래 진료 본인부담 6,000원~20,000원 6,000원
- 외래 진료 본인부담 20,000원 이상 30%
- 지원 제외: 입원비, 비급여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유족·며느리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유족·며느리: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존희생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애인·수형생존자이며, 2012년 이전 불인정자도 포함돼요. 유족은 동일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예요. 며느리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에 따른 희생자의 며느리로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해요.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20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필수
-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필수
- 4·3사건 희생자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필수
TIP: 도내 거주 생존희생자는 지정 진료기관에서 신분증·진료증 제시로 사전감면, 도외 거주자는 먼저 본인 부담 후 서류를 갖춰 사후 청구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족·며느리: 입원비, 비급여(보험 비적용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는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 유선 전화 문의
신청장소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유선 문의 (064-723-4302)
- 1
자격 확인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 중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특별법에 따른 결정 여부를 확인해요.
- 2
유선 문의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064-723-4302)에 전화해 지원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아요.
- 3
의료비 이용 (도내 생존희생자)
지정 진료기관에서 신분증·진료증 제시 후 사전 감면을 받아요.
- 4
사후 청구 (도외 거주·비급여 검사)
먼저 본인이 납부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사후 청구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진료증(생존희생자)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내역서(사후 청구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도외에 거주하는 생존희생자는 어떻게 의료비를 돌려받나요?
- 도외 거주자는 먼저 의료비를 전액 납부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필요 서류와 청구 절차는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064-723-4302)에 유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2012년 이전 불인정 결정을 받은 분도 지원 대상인가요?
- 생존희생자 지원 대상에 2012년 이전 불인정자도 포함돼 있어요. 단, 특별법에 따른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 자격 여부는 제주4.3평화재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유족이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지원이 되나요?
- 유족과 며느리 대상 지원은 외래 진료에 한해 적용돼요. 입원비는 지원 제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생존희생자의 경우에는 입원비도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대상이에요.
문의처
제주4.3평화재단
- 총무팀064-723-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