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라면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 흡연자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금연 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큰 장벽이에요. 금연 치료제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서비스는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거의 전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지원 범위는 프로그램 등록 시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소득 기준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가 어느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나온 본인 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해줘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우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순서는 자격 확인 → 참여 의료기관 방문 → 프로그램 등록이에요. 보건소도 참여 기관에 포함되니 의원을 찾기 어렵다면 가까운 보건소로 먼저 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금연 보조제 종류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처음 방문 시 어떤 보조제가 지원 대상인지 물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건·의료 카테고리 224건 가운데,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처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좁은 만큼 해당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보건·의료 카테고리에서 특정 마감 피크는 없어 연중 신청이 가능한 편이에요. 금연 관련 서비스 중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드문 사례이므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흡연자라면 놓치지 않고 활용해볼 만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료상담
의사 금연 진료 상담 지원
의약품비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보조제비
금연 보조제 구입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진료상담 | 의사 금연 진료 상담 지원 | - |
| 의약품비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 - |
| 보조제비 | 금연 보조제 구입비 지원 | - |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 흡연자를 위한 금연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금연 성공률이 높은 전문 의사의 진료 상담과 함께 금연 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비용을 지원해요.
- 신청 장소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저소득층은 금연 의지가 있어도 치료제 구입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그 비용 장벽을 낮춰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지원 금액은 사용하는 의약품 종류와 기간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 신청은 참여 의료기관 내원 후 프로그램 등록으로 시작해요.
- 정리하면, 저소득층 흡연자라면 전문 의료진의 도움과 함께 금연 치료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본인 소득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이용 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 금액은 처방 약제 종류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여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첫째,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둘째, 건강보험료가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 해요. 여기에 더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등록해야 해요. 보건소, 보건지소도 참여 기관에 포함돼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하며,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자필수
-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필수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자필수
TIP: 건강보험료가 하위 20%에 해당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를 포함한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해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 참여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신청장소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 1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20%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참여 의료기관 방문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에 내원하세요.
- 3
프로그램 등록
담당 의사 상담 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치료를 시작하세요.
준비할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건강보험료 하위 20%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나요?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 20%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Q. 가까운 병원이 참여 의료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참여 기관에 포함돼요.
- Q.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간에 중단하면 지원이 취소되나요?
- 중단 시 지원 처리 방식에 대해 원본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신청 전에 담당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