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 5~20% (급여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 5~20%만 내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2종)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에게 치과 치료비는 큰 부담이에요. 틀니 하나에 수십만 원, 임플란트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게 일반 치과 시세인데, 의료급여 급여가 적용되면 1종 수급자는 5~10%, 2종 수급자는 15~20%만 내면 되니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사전 등록'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시술을 먼저 받고 나서 신청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겨요. 반드시 시술 전에 담당 치과에서 의료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에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치과에서 전산 등록을 대신해 줄 수도 있으니 먼저 문의해 보세요.
틀니는 7년에 1회 원칙이지만, 다른 부위나 다른 종류(예: 완전틀니를 받았고 나중에 다른 악궁에 부분틀니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등록 가능한지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므로, 어느 치아에 먼저 시술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치과 보장성 강화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의 핵심 과제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아 결손이 있는 분들은 저작 기능 저하로 영양 불균형과 전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쉬워서,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급여는 단순한 치과 치료를 넘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 지원이에요. 보건·의료 카테고리 381개 사업 중에서도 대상이 명확하고 본인부담 경감 폭이 큰 서비스로, 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틀니
본인부담 1종 5%, 2종 15%
완전틀니·부분틀니 급여 적용 (7년 1회)
임플란트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부분 무치악 환자 평생 2개 급여
유지관리
진찰료만 부담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수리 6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틀니 | 완전틀니·부분틀니 급여 적용 (7년 1회) | 본인부담 1종 5%, 2종 15% |
| 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환자 평생 2개 급여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수리 6회 | 진찰료만 부담 |
-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서비스예요.
- 일반 치과에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비용을 5~20%만 내고 해결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사전 등록이에요. 시술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기관의 판단과 함께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시술 후 소급 적용은 일절 불가해요. 7년 이내에 동일 부위·동일 종류로 수혜 이력이 있으면 급여가 안 되지만, 다른 부위나 다른 종류라면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위한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지원 서비스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2종)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해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필수
- 틀니: 7년 이내 중복 수혜 이력 없는 자필수
-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필수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이내 급여 적용필수
-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TIP: 시술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급여가 적용돼요. 시술 후 사후 등록은 절대 불가하니, 치과에서 먼저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에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임플란트: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제외
- 틀니: 7년 이내 동일 부위·동일 종류 수혜 이력 있으면 급여 불가
-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사전 등록 필수)
- 틀니 제작 중 병원 이전 또는 환자 부주의로 재제작 시 비급여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의료기관)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
- 1
치과 방문 및 상담
의료급여 대상 치과에서 틀니·임플란트 필요 여부 진단 및 의료급여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2
사전 등록 신청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을 통해 대상자 등록 (시술 전 필수)
- 3
대상자 승인 확인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적합 여부 검토 후 승인 통보
- 4
시술 진행
승인 후 해당 치과에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진행 (본인부담 5~20% 납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의료급여증
- 담당 치과 진단서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의료급여 틀니를 이미 받았는데 건강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틀니 급여는 별도로 운영돼요. 이미 의료급여로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시술 부위나 종류가 다르면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담당 치과와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 Q. 사전 등록 없이 시술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소급 신청이 되나요?
- 안 돼요. 시술 후 소급 등록은 절대 불가해요. 반드시 시술 전에 시군구청 또는 치과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급여가 적용돼요.
- Q.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틀니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돼요.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무상수리(진찰료만 부담)가 6회까지 가능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