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초과분 지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상입원 중 급여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의료급여 대지급금은 2종 수급권자가 장기 입원 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을 막아주는 제도예요.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 장기 입원이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 주는 구조예요.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포인트는 '입원 중 신청'이에요. 퇴원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영수증 가지고 신청하면 인정이 안 돼요. 입원 초반, 가능하다면 부담금이 20만원에 근접하는 시점에 병원 사회복지사나 원무팀에 대지급 신청 의사를 먼저 알려두는 게 좋아요.
신청 서식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이에요. 병원 원무팀이나 시군구청에서 구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료 병원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돼요.
비급여 비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은 대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입원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본인 부담 급여액이 2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급여 관련 제도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안전망이에요. 대지급금처럼 입원 중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카테고리 내 다른 지원(의료급여 1종·2종, 본인 부담 경감 등)과 함께 알아두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입원 전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의료급여 관련 지원 여부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원 의료비
20만원 초과분 (승인 금액)
급여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입원 의료비 | 급여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분 지원 | 20만원 초과분 (승인 금액)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하면서 발생한 급여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장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방법 입원 중에 신청 (퇴원 후 사후 신청 불가)
- 신청 절차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 → ② 진료 의료급여기관 확인 → ③ 시군구청 방문 제출 순서로 진행돼요.
- 반드시 퇴원 전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본인이 납부하고 사후 신청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이 점을 입원 초기에 꼭 확인해 두세요.
- 정리하면, 2종 수급권자가 장기 입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커질 때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예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부담을 줄여주는 대지급금 제도예요.
- 지원 조건 입원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시
- 제외 비급여 비용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타이밍 반드시 입원 중 (퇴원 후 사후 신청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입원으로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해야 해요. 비급여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중)필수
- 입원으로 발생한 급여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필수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TIP: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퇴원 시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신청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퇴원 후 납부한 본인 부담금 사후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입원 중 신청 원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1
대지급 신청서 작성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세요.
- 2
의료급여기관 확인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병원)의 확인을 받으세요.
- 3
시군구청 제출
확인받은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방문해 제출하세요. 반드시 입원 중에 완료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 대지급 신청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의료급여기관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퇴원한 다음에 영수증을 들고 신청하면 안 되나요?
- 퇴원 후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아요. 입원 중에 대지급을 신청하고, 병원이 보장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는 구조예요. 퇴원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입원 초반에 병원 사회복지사나 원무팀에 알려두세요.
- Q.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때 위임장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 부양의무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원본에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위임 서류 요건은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Q. 1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해요.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 대지급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