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국)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의료급여는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의 핵심 제도예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의료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예요.
1종과 2종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1종은 입원 시 거의 전액을 지원받지만, 2종은 입원비의 15%를 본인이 내야 해요. 나에게 어떤 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지므로, 시군구청 방문 시 종 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타법 수급권자로 신청하는 경우, 이전과 달리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이 나뉘어요. 이전에 타법으로 1종을 받던 분은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달라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자격 확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나에게 적합한 유형과 구비 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시군구청 방문 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가족 중 해당자가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급여처럼 수급자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제도는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이루는 사업이에요. 의료급여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의료 이용이 잦은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제도예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는 전화 상담 무료로 운영되니 자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전화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
급여 대상 의료비 지원 (수급자 유형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의료비 | 급여 대상 의료비 지원 (수급자 유형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타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구성원,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암·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
-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응급 이송된 응급환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없음이 확인된 자
- 타법 수급권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2종 부여
- 지원 금액은 수급자 유형과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돼요. 정확한 지원 내용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정리하면,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의료 보장 제도예요.
- 지원 대상 1종·2종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수급권자
- 지원 범위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구성원,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암·중증화상 환자 등록자가 해당돼요. 2종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는 일정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로, 신분 확인 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예요. 타법 수급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종·2종)필수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필수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필수
TIP: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이 해당돼요. 2종은 기초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본인 유형이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1
자격 유형 확인
기초생활수급자(1종·2종), 행려환자, 타법 수급권자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시군구청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를 갖춰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서류 (해당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1종과 2종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1종은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는 낮은 정액 부담이에요. 2종은 입원 시 15%, 외래는 정률 부담이 있어요. 정확한 본인 부담금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Q.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행려환자나 타법(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의료급여 선정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담당 시군구청에 알려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초과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