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최대 지원 금액
임대보증금 면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라면 임대보증금 없이 자립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366센터나 관할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세요.
대상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및 동반가족 중 자립을 원하는 자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갑작스럽게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때 가장 막막한 것이 '거처'예요. 보증금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되는데, 이 서비스는 그 보증금 부담을 운영기관이 대신 부담해줘요.
입주자가 1회 납부하는 70만원 이내의 부담금은 퇴거할 때 돌려받는 구조예요. 즉, 사실상 목돈 없이도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에요. 입주 후 관리비와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선정 과정에서 '자립 의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취업 중이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호시설장이나 1366센터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현재 연계된 상담소나 시설 담당자와 함께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장애인 피해자나 동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이 편리한 주택으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이 사항을 알려주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하므로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연락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분야에서 폭력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은 금전 지원보다 실질적인 거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요. 보증금 면제라는 혜택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립의 첫 발판이 되는 서비스예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366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보증금
면제
전액 면제 (운영기관 부담)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입주 시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보증금 | 전액 면제 (운영기관 부담) | 면제 |
| 입주자 부담금 | 입주 시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700천원 이내 |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임대보증금 부담 없이 자립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관리비·공과금 입주자 본인 부담
- 장애인 배려 장애인 피해자나 동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편리한 주택으로 배정
- 입주 우선순위 보호시설 추천을 받은 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시설 퇴소 예정자 등
- 갑작스럽게 거처를 떠나야 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마련이 가장 큰 장벽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은 그 장벽을 운영기관이 대신 부담해줘요. 퇴거할 때 입주자 부담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목돈 없이도 독립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에요.
- 단, 자립·자활 의지가 입주 선정 기준에 포함되므로 신청 시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해요.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등 자립 가능성을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요.
- 정리하면, 폭력 피해로 거처를 잃은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먼저 연락해 주거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해요.
- 장애인 배려 장애인 피해자 또는 동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편리한 주택 배정
- 임대보증금 부담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서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분이어야 해요.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대상에 포함돼요. 장애인 피해 여성이거나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는 자필수
-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필수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 포함
-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우선 순위
TIP: 입주 우선순위는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등 자립 가능성과 동반 아동 상황을 종합 고려해요. 보호시설 추천서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도움이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여성긴급전화 1366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방문 또는 전화
- 1
입주 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입주 신청을 해요.
- 2
자격 확인
담당 기관에서 피해자 여부, 자립 의지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해요.
- 3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립 가능성, 동반 아동 상황 등을 종합 심사해요.
- 4
약정서 체결
입주 조건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해요.
- 5
임대주택 입주
지정된 임대주택에 입주해요. 입주자 부담금(700천원 이내)은 퇴거 시 반환돼요.
준비할 서류
- 피해 사실 확인 서류(상담소장·시설장 추천서 등)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퇴거할 때 입주자 부담금 70만원은 꼭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퇴거 시 반환'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반환 조건(파손·손해 여부 등)은 약정서 체결 시 담당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 Q. 입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원본에 입주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기관이나 1366센터에 문의해 개별 상황에 맞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Q. 선정위원회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본에 재신청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탈락 후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다시 상담을 받아보고, 추천서를 보강하거나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