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성매매 피해를 당했다면 숙식·상담·의료·법률·직업훈련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성매매 피해자 (전국)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성매매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예요. 법적·경제적 구속(선불금 문제 등)부터 심리적 트라우마, 주거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지원 체계에서 핵심은 '상담소 연락'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상담소는 긴급 구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설로 연계할지, 의료·법률 지원이 필요한지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줘요. 번호는 02-2100-6449이고, 전국 28개소에 상담소가 있어요.
청소년 피해자라면 19세까지 입소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지원시설이 있고, 외국인이라면 통역과 귀국 지원을 포함한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이 따로 운영돼요. 상황에 맞는 시설로 연계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상담소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지원을 받다가 자립 준비가 됐다면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과 창업·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단계적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 가능한 한 초기부터 전문 기관을 통해 연계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보호·돌봄 분야 중에서도 긴급성과 복잡성이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해요. 단순 물질 지원이 아니라 긴급구조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상담소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연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전국 28개 상담소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지원
긴급구조 및 초기 상담
주거
지원시설 입소 (숙식·보호)
의료·법률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자립
직업훈련, 창업·취업 지원
교육
청소년 진학교육 및 대안교육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긴급지원 | 긴급구조 및 초기 상담 | - |
| 주거 | 지원시설 입소 (숙식·보호) | - |
| 의료·법률 |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 - |
| 자립 | 직업훈련, 창업·취업 지원 | - |
| 교육 | 청소년 진학교육 및 대안교육 | - |
- 성매매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자립과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단위 서비스예요.
- 정리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소에 먼저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로 운영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성인 여성과 청소년 피해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여성도 별도 시설을 통해 지원 가능해요. 지원 유형에 따라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연계돼요.
- 성매매피해자필수
TIP: 긴급 상황이라면 성매매피해 상담소(02-2100-6449)로 즉시 연락하세요. 상담·구조·시설 연계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상담소 문의 후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성매매피해 상담소(전국 28개소) 방문 또는 전화
- 1
상담소 연락
성매매피해 상담소(02-2100-6449)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 요청
- 2
상황 파악
상담소에서 피해 상황 파악 및 적합한 지원 연계
- 3
지원 연계
쉼터,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필요한 기관 연계
- 4
서비스 이용
숙식 제공, 상담, 의료·법률 지원, 직업훈련 등 이용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상담소와 지원시설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상담소(02-2100-6449)에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 Q. 지원시설 입소 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나요?
- 지원시설 입소는 강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어요. 다만 자립 준비가 충분히 되기 전에 나올 경우 후속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 상담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을 권장해요.
- Q. 외국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여성 전용 지원시설이 별도로 운영돼요. 통역 서비스와 귀국 지원도 함께 제공해요. 언어가 달라도 먼저 상담소(02-2100-6449)로 연락하면 연계해 줘요.
- Q. 그룹홈과 일반 지원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반 지원시설은 피해자 보호·상담·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그룹홈은 자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피해자가 독립 전 공동생활하며 준비하는 중간 단계예요. 기본 입소 기간은 그룹홈이 2년으로 더 길어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