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특별지원금 4,300만원 (신규 등록 일시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라면 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원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등록 생존자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분들을 위해 국가가 생활·건강·법률 전반에 걸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가 매월 지원되고, 신규 등록 시에는 특별지원금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은 개인별 수요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식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해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생존자나 가족이라면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먼저 연락해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등록 후에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각 지원 항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간병비의 경우 예산상 단가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지급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별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담당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있다면 담당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호·돌봄 카테고리 118건 중 이 사업은 지원 규모 면에서 단연 상위 수준이에요. 이 카테고리 평균(85만원)을 크게 웃도는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매우 제한적인 대상에게 적용되는 특수 지원이지만, 해당되시는 분이나 가족이라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담당기관에 등록 절차부터 문의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만2천원
월 생활 지원
간병비
월 328만2천원
간병인 사용 시 비용 지원 (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4,300만원
신규 등록 시 1회 일시금
건강치료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개별 지원
맞춤형 지원
활동 보조 기구, 주거환경 개선 등
법률 지원
명예회복·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생활 지원 | 월 179만2천원 |
| 간병비 | 간병인 사용 시 비용 지원 (예산상 단가) | 월 328만2천원 |
| 특별지원금 | 신규 등록 시 1회 일시금 | 4,300만원 |
| 건강치료 |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개별 지원 | - |
| 맞춤형 지원 | 활동 보조 기구, 주거환경 개선 등 | - |
| 법률 지원 | 명예회복·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를 위한 종합적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에요.
- 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는 매월 지원되며, 특별지원금은 신규 등록 시 한 번만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별 개별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간병비는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되며, 예산상 단가로 표시된 만큼 실제 지급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라면 생활·건강·법률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를 위한 종합 생활안정 지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분이어야 해요.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문의해야 해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생존자필수
TIP: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등록된 분에게만 지원돼요.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연중 접수, 담당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등록 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분인지 확인해요.
- 2
방문 신청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3
지원 수혜
월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 등 개별 수요에 맞게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증명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아직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등록 상태라면 먼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등록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 Q. 간병비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돼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조건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별 개별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담당 기관인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432)에 문의하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