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피해자 상담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소비 생활 중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통해 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1372)나 인터넷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소비 생활 관련 불만·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누구나
소관한국소비자원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이거나, 서비스 해지 후에도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이럴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첫 번째 창구예요.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아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때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대기자가 많아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모범상담사례 찾기나 스스로 답변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유사 사례를 바로 찾아 빠르게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피해 유형이 이미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전·월세 임대차 분쟁, 프랜차이즈나 하도급 분쟁, 노동 관련 분쟁은 이 상담서비스 범위가 아니에요. 내가 겪은 피해가 소비자로서 사업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전문 기관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일단 문의해볼 수 있어요.
상담 이후 피해구제까지 원한다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상담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면 사업자와의 합의 권고 과정이 진행돼요. 영수증, 계약서, 문자 내역 등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져요. 피해구제 관련 문의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043-880-5768)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호·돌봄 카테고리 225건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 상담서비스는 금전 지원이 아닌 전문 상담 채널 유형이에요. 보호·돌봄 카테고리에서 마감이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패턴은 없어 상시 이용이 가능해서,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소득층 명절 지원처럼 직접 금전 혜택을 받는 서비스와 함께 알아두면, 생활 속 소비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처럼 이용료 감면 서비스도 있으니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비자 상담
무료
전화·인터넷을 통한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
피해구제 연계
상담 후 피해구제 담당부서 이관, 사업자와의 합의 권고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비자 상담 | 전화·인터넷을 통한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 | 무료 |
| 피해구제 연계 | 상담 후 피해구제 담당부서 이관, 사업자와의 합의 권고 | - |
- 피해자 상담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비자 상담 창구예요. 전화 한 통이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제품 불량이나 서비스 피해를 처음 겪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 상담 방법 전화(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또는 인터넷(www.ccn.go.kr) 이용
- 상담 내용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 관련 기관 안내
- 인터넷 상담 활용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로 유사 사례 먼저 확인 가능
- 단, 전·월세 임대차 분쟁, 프랜차이즈·하도급 분쟁, 노동 분쟁 등 개인 간 분쟁이나 사업자 간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넷 상담 대기자가 많을 경우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먼저 모범상담사례 검색을 통해 유사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소비 생활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1372나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피해자 상담서비스는 무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연계 서비스예요.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 인터넷 상담 www.ccn.go.kr
- 상담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안내
- 자가 검색 기능 모범상담사례, 스스로 답변 찾기로 유사 사례 직접 검색 가능
- 인터넷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모범상담사례 검색을 먼저 활용하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소비 생활 중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필수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이용 중 발생한 피해필수
TIP: 전·월세 임대차 분쟁, 프랜차이즈 분쟁, 노동 분쟁 등은 상담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 생활과 직접 관련된 피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전·월세 포함 개인 간 임대차 분쟁 제외
-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분쟁 제외
- 화물 운송 차량·영업용 택시·버스 관련 분쟁 제외
- 프랜차이즈·하도급 분쟁 제외
- 근로자-고용인 간 노동 분쟁 제외
- 개인 간 분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인터넷 상담: 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 1
상담 채널 선택
전화(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또는 인터넷(www.ccn.go.kr)에서 상담을 선택해요.
- 2
유사 사례 검색
인터넷 상담 이용 시 모범상담사례 찾기나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유사 사례를 먼저 검색해 보세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3
상담 접수
소비 생활 중 발생한 불만이나 피해 내용을 상담원에게 전달해요.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4
피해구제 신청 (필요 시)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 피해구제 신청 시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1372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 전화 상담(1372)이 일반적으로 빠르지만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 상담은 대기자가 많으면 처리가 늦어지므로, 먼저 모범상담사례 검색으로 유사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 Q. 상담 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 후에도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 Q. 온라인 쇼핑 피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네, 온라인 쇼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 생활에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상담 대상이에요.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 더 원활해요.
- Q. 전세 사기 피해도 이 상담서비스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 전·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관련 분쟁은 이 상담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 사기 등 임대차 분쟁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주거 전담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는 게 맞아요.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국043-880-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