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일상돌봄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라면, 바우처로 돌봄·가사·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3~64세 청·중장년 (1인·2인 가구) 및 가족돌봄청년 (만 39세 이하)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혼자 밥을 차리거나 청소를 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청·중장년을 위해 설계된 제도예요. 만 13~64세라는 넓은 연령대를 커버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닌 청장년층의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증빙서류예요. 진단서나 소견서가 기본이지만, 발급이 부담스럽다면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의 추천서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특화서비스는 지역마다 제공 가능한 종류가 달라요. 심리 지원이나 병원 동행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있으니, 신청 전에 거주지 지자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목록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라면 별도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가족을 혼자 돌보고 있다면 본인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는 다양한 성격의 지원이 섞여 있어요. 현금 지원부터 서비스 제공형까지 폭이 넓고, 일상돌봄 서비스처럼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연계형은 금액보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신청 기간이 접수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이라, 관심이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현재 모집 중인지 확인하는 게 실질적으로 빠른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24·36·72시간 선택)
특화서비스
식사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11종 중 최대 2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24·36·72시간 선택) | - |
| 특화서비스 | 식사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11종 중 최대 2개 | - |
-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일상을 꾸려가기 어려운 청·중장년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돌봄·가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 지역마다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가족돌봄청년도 별도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니,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정리하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중장년이라면 바우처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일상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제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3~64세 (돌봄 필요 청·중장년) / 만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3~64세 청·중장년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분필수
-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필수
-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는 자 (1인 가구 또는 가구원 돌봄 불가한 2인 가구)필수
- 가족돌봄청년: 만 39세 이하,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하는 자필수
-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필수
TIP: 돌봄 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각각 별도 기준이 있어요. 진단서·소견서 외에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로도 증빙이 가능하니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 사유 없이 가구원 돌봄이 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전화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동 불편 시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1
자격 확인
돌봄 필요 청·중장년 또는 가족돌봄청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증빙서류 준비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동 불편 시 전화·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해요.
- 4
대상자 선정
지자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 발급 안내를 받아요.
- 5
서비스 이용
발급받은 바우처로 원하는 제공기관에서 기본·특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중 하나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확인용)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연계 또는 대체 적용될 수 있어요.
- Q.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관, 지역 의료기관, 복지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Q. 지역마다 제공하는 특화서비스가 다른가요?
- 네, 지역별로 제공 가능한 특화서비스 종류가 달라요. 신청 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2인 가구인데 동거 가족이 직장에 나가면 신청 가능한가요?
- 2인 가구라도 가구원이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돌봄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해요. 이 경우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