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장애인)
최대 지원 금액
50% 할인
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필수, 2000cc 이하 등)
소관한국도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분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등록 한 번만 하면 고속도로 이동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요. 등록 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혜택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장애인 탑승 없이 세대원만 이용하는 경우예요. 부모님 차량으로 자녀가 혼자 이동할 때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장애인 본인 탑승이 없으면 아무리 등록된 차량이어도 감면이 안 돼요. 이 조건을 가족 모두에게 미리 공유해 두세요.
차량 종류도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차량,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에요. 2000cc를 초과하는 고배기량 일반 승용차는 제외예요.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등록된 분도 차량이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해 갱신해야 해요. 변경하지 않으면 새 차량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차량 교체 후 첫 고속도로 이용 전에 미리 처리해 두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795건 중 장애인 통행료 감면은 이동권 지원 성격의 제도예요. 고속도로 외 다른 교통비 지원(장애인 전용 이동 서비스, 유류비 지원 등)과 함께 살펴보면 전체 이동 비용을 더 폭넓게 절감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통행료 할인
50% 할인
장애인 탑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통행료 할인 | 장애인 탑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50% 할인 |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예요. 장애인이 탑승하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줘요.
- 할인율 50%
- 적용 차량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 탑승 조건 장애인 본인이 반드시 탑승
- 대상 차종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세대원 명의 차량도 장애인이 동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 차량이어도 장애인 자녀가 탑승하면 감면이 적용돼요.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 해요. 장애인 없이 세대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아요.
- 차량은 비영업용에 한정돼요.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이나 2000cc를 초과하는 고배기량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감면 등록을 마친 후 하이패스 또는 일반 톨게이트에서 이용하면 돼요. 정리하면, 장애인 가정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바로 혜택을 등록해 볼 수 있어요.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 탑승 차량에 통행료의 50%를 자동으로 할인해 주는 이동권 지원 제도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등록을 마친 후 하이패스 또는 일반 톨게이트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돼요.
- 적용 차량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장애인 본인 탑승 필수)
- 대상 차종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감면 등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자동 적용
- 적용 방법 하이패스 및 일반 톨게이트 모두 해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 차량이어야 하고,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해야 해요.
-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유 차량필수
- 당해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함필수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비영업용)필수
TIP: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대원 소유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해야 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등록 후 이용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 미탑승 시 감면 불적용
- 영업용 차량 제외
- 2000cc 초과 고배기량 승용차 제외 (6~10인승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세요.
- 2
감면 등록 신청
담당자에게 장애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제출하고 감면 등록을 신청하세요. 등록 가능 차종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3
고속도로 이용
등록 후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또는 일반 톨게이트를 이용하면 50% 할인이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 차량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세대원 명의 차량이면 할인되나요?
- 아니요. 세대원 소유 차량이라도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 해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 Q. 차량이 2500cc인데 6~10인승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6~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서 차량 정보로 확인해 주세요.
- Q. 차량이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네, 등록된 차량 정보가 변경되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갱신해야 해요. 갱신하지 않은 경우 새 차량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