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매입임대 지원(청년)
최대 지원 금액
임대료 30~50% 감면
저소득 청년이라면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대상저소득 청년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소관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청년 매입임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예요. 시중 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수입의 20%를 넘는 주거비를 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격 기준이 두 트랙으로 나뉘는데, 부모 소득 합산 기준과 본인 소득 단독 기준이 병존해요. 부모 소득이 높아서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본인 소득만 보는 두 번째 기준(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233)에서 안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물량이 한정된 사업이어서 신청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할 수 있어요.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주거복지처를 방문하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청년 주거 지원은 주거·자립 카테고리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예요. 매입임대 지원은 시세 대비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이라 장기 거주 시 효과가 누적돼요. 물량이 제한적이므로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료 감면
임대료 30~50% 감면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임대 (감면 방식)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료 감면 |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임대 (감면 방식) | 임대료 30~50% 감면 |
- 매입임대 지원(청년)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에게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에요.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이라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커요.
- 예를 들어 시중 임대료가 월 50만원인 주택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월 15만원~25만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어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저소득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 대상자 유형
-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청년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청년
- 신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으로 해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 임대 방식 공공기관 기존주택 매입 후 저가 임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모 합산 기준 또는 본인 단독 기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이에요. 그 외 청년의 경우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첫째,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에요. 둘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에요.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필수
-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청년필수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청년필수
TIP: 소득과 자산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기준과 본인 소득만 보는 기준이 병존해요.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에 문의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직접 방문
- 1
자격 확인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여부, 또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대구도시개발공사 방문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233)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3
심사 및 입주
자격 심사 후 배정받은 주택에 입주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시중 임대료 30~50%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임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돼요. 주택별로 시세가 다르므로 배정받은 주택 기준으로 실제 임대료가 결정돼요.
- Q.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 소득도 합산하나요?
- 한 가지 기준에서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준에서는 본인 소득만 보는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도 있어요. 어느 기준이 더 유리한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입주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원본에 입주 기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재계약 조건 및 최대 거주 기간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23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대구 외 지역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상이에요. 거주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도시개발공사
-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