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장애인 예비창업자나 장애인기업 대표라면 창업에 필요한 기초·역량강화·재기 교육을 무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대상자, 장애인기업 대표자
소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창업을 꿈꾸는 장애인에게 정보와 교육 접근성 장벽은 생각보다 높아요. 오프라인 교육에 직접 참석하기 어렵거나 일반 창업 교육에서 장애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온라인 교육 과정은 장애인 특성에 맞게 설계된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그 장벽을 낮춰요.
4가지 과정이 창업 단계별로 구성돼 있어요. 창업을 처음 고려 중이라면 기초교육부터, 이미 사업 중이라면 역량강화나 재기교육을 수강하면 돼요. 협동조합 교육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창업을 원하는 분에게 적합해요.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인 대표라면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두면 이 교육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창업넷(start.debc.or.kr)에 회원 가입하면 교육 신청부터 수료 관리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21)에 문의하세요. 교육 수료 후 추가 지원이나 컨설팅 연계를 희망한다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에 문의하면 이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장애인 창업 지원은 고용·창업 분야에서 특수 대상 특화 지원으로 분류돼요. 일반 창업 교육과 달리 장애 특성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아요.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자금, 정보, 교육 등 여러 장벽을 동시에 마주하는 만큼, 이런 전문 교육 지원이 첫 발판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창업기초교육
무료
창업 마인드·절차·성공 사례 기초 소양 교육
역량강화교육
무료
자금조달·인사노무·마케팅전략 경영 능력 교육
재기교육
무료
신사업 아이디어·창업스킬·신용관리 교육
협동조합 교육
무료
협동조합 설립·운영·기업가정신 교육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창업기초교육 | 창업 마인드·절차·성공 사례 기초 소양 교육 | 무료 |
| 역량강화교육 | 자금조달·인사노무·마케팅전략 경영 능력 교육 | 무료 |
| 재기교육 | 신사업 아이디어·창업스킬·신용관리 교육 | 무료 |
| 협동조합 교육 | 협동조합 설립·운영·기업가정신 교육 | 무료 |
-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은 창업을 꿈꾸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인을 위한 무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어요. 창업넷 홈페이지(start.debc.or.kr)에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면 돼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라면 창업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역량강화까지 단계별로 수강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미 창업해서 운영 중인 장애인기업 대표는 역량강화교육이나 재기교육이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 교육 수료 후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창업 지원과 컨설팅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창업 단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골라 수강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무료 창업 교육 플랫폼이에요.
-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은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무료 교육이에요.
- 교육 방식 온라인 (창업넷 start.debc.or.kr)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필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해요.
- 업종전환 대상자 (기존 사업 폐업 또는 양도 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창업 예정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사람이어야 해요.
- 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해요.
TIP: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이 있으면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인 장애인기업 대표라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창업넷 홈페이지(start.debc.or.kr) 온라인 신청
- 1
회원 가입
창업넷 홈페이지(start.debc.or.kr)에 회원 가입해요.
- 2
교육 신청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강의 수강
신청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수료해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예비창업자)
-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대표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인등록증이 없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모두 없다면 장애인기업확인서 기준으로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에 자격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 Q. 교육 수료 후 창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외에 창업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도 운영해요. 교육 수료 후 센터에 문의하면 추가 지원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협동조합 교육은 현재 사업 없이도 수강할 수 있나요?
- 협동조합 교육은 예비창업자나 장애인기업 대표 모두 수강 가능한 과정이에요.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Q. 오프라인 교육도 있나요?
- 현재 지원 내용은 온라인 교육 중심이에요. 오프라인 과정 운영 여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2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창업지원부02-218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