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60만원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최대 3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신용회복지원자를 알선·채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수령 사업주
소관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은 신용회복 중인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혜택이에요. 채무조정 중인 분들은 신용 이슈로 취업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보조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그분들을 채용할 유인을 만들어줘요.
채용일로부터 1년간 3개월마다 90만원씩, 총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직원 채용 비용을 일부 보전받는 셈이니, 인력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이라면 이 경로를 활용해볼 만해요.
신청 방법은 먼저 kinfa.or.kr에서 온라인 구직신청을 하고 담당 직업상담사를 배정받은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해요. 현장 실사도 진행되므로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미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도 신청 가능한 경로가 있어요. 두 지원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지원의 조건에 따라 다르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용회복 중인 분을 채용하면서 사회적 기여도 하고 보조금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려볼 수 있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이 서비스는 '고용·창업' 카테고리 103건 중 평균 수준(44분위)인 최대 360만원 지원 사업이에요. 채무조정 중인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분기별로 90만원씩 지원해,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비용 일부를 보전받는 구조예요. 같은 분야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달리 이 서비스는 사업주 대상이라는 점이 차별화돼요. 인력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이라면 kinfa.or.kr 구직신청과 담당 상담사 연결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걸음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분기당 90만원)
채용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용보조금 | 채용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 최대 360만원 (분기당 90만원) |
-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이에요.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총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업안정기관 알선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가 신청 대상이에요.
- 지급 방식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구직신청 후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방문·팩스·이메일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회복지원자를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필수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필수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TIP: 온라인으로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을 먼저 한 후 배정된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해야 해요. 현장실사가 진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 후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방문·팩스·이메일 신청
- 1
온라인 구직신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cyber/job/agrSeekJob.do)에서 구직 신청 후 담당 직업상담사 배정
- 2
서류 준비
홈페이지에서 필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추가 서류 준비
- 3
신청 접수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방문·팩스·이메일로 신청 접수
- 4
현장실사 및 최종 처리
사업장 소재 및 대상자 재직 여부 현장실사 후 서금원 본사로 최종 서류 송부
준비할 서류
- 고용보조금 신청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채용 관련 증빙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수령 증빙 (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지원자를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채용해야 하나요?
-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에서 알선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하거나, 채용 후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면 이 경로로 신청 가능해요.
- Q.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눠 받는데 중도에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용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예요. 중도 퇴사 시 잔여 기간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요건 중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중복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요. 신청 전에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