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라면 운전면허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상)
소관경찰청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의미해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운전 능력은 생활 반경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서비스가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애 유형별 추가 조건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등록장애인이면 모두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합격이 선행돼야 해요. 이 절차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해당 장애 유형이라면 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판정 일정을 잡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14개 센터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센터마다 접수 가능 시기와 대기 기간이 달라요. 수도권 센터는 수요가 많아 대기가 길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미리 문의하고 일정을 잡아두면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1577-1120에서 가까운 센터 위치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차량 개조 상담 서비스는 특히 지체장애인에게 유용해요. 운전 교육을 마친 뒤 어떤 개조가 필요한지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조 비용은 지원 범위 밖이지만,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운전 적성 평가
무료
장애인 운전 가능 여부 측정 및 평가
운전 교육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운전 교육
차량 개조 상담
무료
장애인 차량 개조 방법 및 필요 여부 상담
운전면허 시험
교육 이수 후 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 별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운전 적성 평가 | 장애인 운전 가능 여부 측정 및 평가 | 무료 |
| 운전 교육 |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운전 교육 | 무료 |
| 차량 개조 상담 | 장애인 차량 개조 방법 및 필요 여부 상담 | 무료 |
| 운전면허 시험 | 교육 이수 후 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 별도) | - |
-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 운전 적성 측정·평가 장애인이 실제로 운전 가능한지 사전에 측정하고 평가해줘요. 교육 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줘요.
- 무료 운전 교육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요.
- 운전면허 시험 응시 지원 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단, 시험 수수료는 민원인이 직접 부담해요.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장애 유형에 맞게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해요. 개조 필요 여부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판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합격 필수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분이어야 해요. 단, 지체장애·뇌병변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에 해당하는 분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육 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어야 해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어야 해요.
TIP: 등록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합격 판정 후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가까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에 개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소 방문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으로 가까운 센터 확인 가능
- 1
센터 확인
전국 14개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중 가까운 곳 확인 (1577-1120 문의)
- 2
서류 준비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빙서류 준비
- 3
방문 신청
해당 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4
적성 평가 (장애인)
장애 유형에 따라 운전 적성판정위원회 평가 진행 (지체·뇌병변 등 해당자)
- 5
교육 이수 및 시험
무료 운전 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 본인 부담)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 신청서
문의처
경찰청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육 지원이 가능해요. 판정에 탈락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해당 장애 유형이라면 사전에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판정 절차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료 운전 교육 대상이에요.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 Q.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가요?
- 전국 14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해요. 다만 센터별로 접수 기간과 교육 일정이 달라요. 1577-1120으로 문의해 가까운 센터 위치와 접수 일정을 확인하세요.
- Q. 교육 이수 후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 재교육 지원 여부는 센터별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요. 이용 전에 해당 센터에 재교육 가능 여부와 횟수 제한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