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해외에서 농업·축산·유통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이라면 영농비·시설비·운영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 1.5~2.0% 금리로 최대 15년 상환 가능해요.
대상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마친 사업자
소관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은 초기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연 2.0% (곡물확보형 1.5%)의 낮은 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이라 초기 상환 부담도 적어요.
공고 주기가 매 분기 1회인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공고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4)에 미리 연락해 다음 공고 시기를 파악해두는 것을 권해요.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해요.
신청 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업계획 신고와 담보 확보예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나 보험증권 등 담보를 미리 확보해야 심사가 원활해요. 담보 준비가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공고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할 경우 금리가 1.5%로 낮아지고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70% 한도가 적용돼요. 사업 계획이 전략품목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보세요. 타기관 정책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차감되므로 중복 수혜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81건 중 해외농업개발 융자처럼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드문 편이에요. 이 카테고리의 평균 지원 규모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국내 농업인 대상이라,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이 제도는 특수한 니치를 채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분기별 공고 체제라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전략품목 개발 사업자에게 우선 지원 혜택과 낮은 금리가 주어지므로, 사업 품목 선정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저금리 융자
연 1.5~2.0%
영농비·시설비·운영자금 등 해외농업 개발 사업비 융자
지원 한도
소요 사업비의 50~70% 이내 (품목·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저금리 융자 | 영농비·시설비·운영자금 등 해외농업 개발 사업비 융자 | 연 1.5~2.0% |
| 지원 한도 | 소요 사업비의 50~70% 이내 (품목·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 |
- 해외에서 농업·축산·유통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예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매 분기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해요.
- 융자 금리 연 2.0% (곡물확보형 연 1.5%)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 일반 품목 (대기업):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 융자 용도 영농비, 농기계·시설 구입비, 토지 임차·매입비, 저장·가공·유통·판매 시설비 및 운영자금
- 제외 항목 인건비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
- 예산 조기 소진 시 공고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3)에 미리 연락해 다음 공고 일정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 담보 조건은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돼요.
- 정리하면, 해외 농업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저금리 융자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요.
-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은 해외 농업자원 개발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사업자금 제도예요.
- 상환 방법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용도 영농비(종자·비료·농약·사료), 시설 설치·운영비, 토지 임차·매입비, 저장·가공·유통·판매 시설비
- 제외 항목 인건비는 융자 대상 제외
- 기타 타기관 정책사업 지원액은 차감 후 지원,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완료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대상이에요.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거나 확정된 사업자여야 해요.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비상 시 개발 자원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해요. 우선지원 요건은 전략품목 개발 사업자, 국내 도입 실적 있는 사업자, 민간환경조사·ODA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예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필수
- 토지 임차·매입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사업자필수
- 해외 투자승인을 받는 등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필수
- 비상 시 개발 자원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TIP: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면 곡물확보형 연 1.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하니 모집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기관 유사 정책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차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 분기 1회 공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www.oads.or.kr)
- 1
공고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요. 매 분기 1회 공고가 나와요.
- 2
신청서 준비
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요.
- 3
방문·우편·온라인 제출
공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요. 우편은 마지막 날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이 인정돼요.
- 4
심사 및 융자 결정
한국농어촌공사의 심사를 거쳐 융자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 5
담보 제공 및 융자 집행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한 후 융자금이 집행돼요.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 임차·매입 확인 서류 또는 지분참여 확인 서류
- 해외 투자승인서
- 담보 관련 서류(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융자금을 1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해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융자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 Q. 인건비는 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이 융자는 시설·토지·영농 관련 실물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인건비처럼 직접적인 사업비 외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건비 조달은 별도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 Q. 담보는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정돼요. 담보 준비가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융자 신청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 글로벌사업처061-338-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