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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농림축산어업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해외에서 농업·축산·유통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이라면 영농비·시설비·운영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 1.5~2.0% 금리로 최대 15년 상환 가능해요.

대상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마친 사업자

소관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6.09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은 초기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연 2.0% (곡물확보형 1.5%)의 낮은 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이라 초기 상환 부담도 적어요.

공고 주기가 매 분기 1회인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공고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4)에 미리 연락해 다음 공고 시기를 파악해두는 것을 권해요.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해요.

신청 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업계획 신고와 담보 확보예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나 보험증권 등 담보를 미리 확보해야 심사가 원활해요. 담보 준비가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공고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할 경우 금리가 1.5%로 낮아지고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70% 한도가 적용돼요. 사업 계획이 전략품목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보세요. 타기관 정책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차감되므로 중복 수혜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81건 중 해외농업개발 융자처럼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드문 편이에요. 이 카테고리의 평균 지원 규모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국내 농업인 대상이라,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이 제도는 특수한 니치를 채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분기별 공고 체제라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전략품목 개발 사업자에게 우선 지원 혜택과 낮은 금리가 주어지므로, 사업 품목 선정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저금리 융자

연 1.5~2.0%

영농비·시설비·운영자금 등 해외농업 개발 사업비 융자

지원 한도

소요 사업비의 50~70% 이내 (품목·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 해외에서 농업·축산·유통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예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매 분기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해요.
  • 융자 금리 연 2.0% (곡물확보형 연 1.5%)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상환
  • 일반 품목 (대기업):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 융자 용도 영농비, 농기계·시설 구입비, 토지 임차·매입비, 저장·가공·유통·판매 시설비 및 운영자금
  • 제외 항목 인건비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
  • 예산 조기 소진 시 공고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3)에 미리 연락해 다음 공고 일정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 담보 조건은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등 다양한 형태가 인정돼요.
  • 정리하면, 해외 농업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저금리 융자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요.
  • 해외농업개발 융자 지원은 해외 농업자원 개발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사업자금 제도예요.
  • 상환 방법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용도 영농비(종자·비료·농약·사료), 시설 설치·운영비, 토지 임차·매입비, 저장·가공·유통·판매 시설비
  • 제외 항목 인건비는 융자 대상 제외
  • 기타 타기관 정책사업 지원액은 차감 후 지원,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완료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대상이에요.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거나 확정된 사업자여야 해요.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비상 시 개발 자원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해요. 우선지원 요건은 전략품목 개발 사업자, 국내 도입 실적 있는 사업자, 민간환경조사·ODA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예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필수
  • 토지 임차·매입 또는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사업자필수
  • 해외 투자승인을 받는 등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필수
  • 비상 시 개발 자원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TIP: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면 곡물확보형 연 1.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하니 모집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기관 유사 정책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차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 분기 1회 공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www.oads.or.kr)

  1. 1

    공고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요. 매 분기 1회 공고가 나와요.

  2. 2

    신청서 준비

    신청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요.

  3. 3

    방문·우편·온라인 제출

    공고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요. 우편은 마지막 날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이 인정돼요.

  4. 4

    심사 및 융자 결정

    한국농어촌공사의 심사를 거쳐 융자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5. 5

    담보 제공 및 융자 집행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한 후 융자금이 집행돼요.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 임차·매입 확인 서류 또는 지분참여 확인 서류
  • 해외 투자승인서
  • 담보 관련 서류(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등)

헷갈리기 쉬운 점

Q. 융자금을 1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융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해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융자 신청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Q. 인건비는 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 융자는 시설·토지·영농 관련 실물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인건비처럼 직접적인 사업비 외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건비 조달은 별도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Q. 담보는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정돼요. 담보 준비가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융자 신청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2년 07월 15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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