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라면 경영 위기 농지를 공사에 매각하고 낮은 임대료로 계속 영농을 이어갈 수 있어요.
대상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뭄이나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부채가 급격히 쌓여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기도 해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그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해요. 농지를 팔아도 그 자리에서 계속 영농할 수 있는 구조라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아도 돼요.
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니라 매입·임대 방식이에요. 공사가 농지를 감정가에 사들이고, 농업인은 저렴한 임대료(매입가의 1% 이내)로 다시 빌려서 쓰는 구조예요. 나중에 경영이 회복되면 환매로 다시 농지를 되살 수도 있어요. 지원 한도가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으로 꽤 크기 때문에 규모 있는 농업경영인도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가 많아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부채 증명서류, 농지 등기부등본, 자연재해 피해확인서 등을 미리 갖춰두면 심사가 빨리 진행돼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061-338-5902~03)에 사전 전화 상담을 하면 서류 목록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자율(3%), 변동금리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환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환매 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싶다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 보세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의 경영 위기 지원은 단순 보조금보다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매입·임대·환매라는 3단계 구조를 갖춘 독특한 지원이에요. 매년 자연재해를 입는 농업인이라면 피해 즉시 이 사업 자격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 매입
농업인 최대 15억원, 농업법인 최대 20억원
부채 한도 내 감정가격으로 농지 매입
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
매입 농지 저렴한 임대료
임대 기간
기본 7년, 최대 3년 연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농지 매입 | 부채 한도 내 감정가격으로 농지 매입 | 농업인 최대 15억원, 농업법인 최대 20억원 |
| 임대료 | 매입 농지 저렴한 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
| 임대 기간 | 기본 7년, 최대 3년 연장 | - |
-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한 뒤 낮은 임대료로 다시 빌려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 환매 가격 감정평가액, 이자율(3%),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2.12%, 2025.12 기준) 중 낮은 금액
- 이 사업은 농지를 팔아 부채를 해결하되, 저렴한 임대료로 같은 농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경영 회생 후 환매(재매입)도 가능해요. 단, 보조금이 아닌 매입·임대 방식의 지원이에요.
- 정리하면, 부채가 많아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토지를 유지하면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예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 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농업인이 낮은 임대료로 다시 빌려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환매 가격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2.12%, 2025.12 기준) 중 낮은 금액 (농지), 당초 매입가격 (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해요.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해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필수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필수
-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경우필수
TIP: 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자연재해 피해율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연중)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신청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방문 신청 (문의: 061-338-5902~03)
- 1
자격 확인
부채 규모 및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사전 점검하세요.
- 2
지사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심사 및 감정평가
농지 감정평가 및 자격 심사가 진행돼요.
- 4
매입 계약 체결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세요.
- 5
임대 계약 및 영농 지속
임대 계약을 맺고 낮은 임대료로 동일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이어가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부채 증명서류
- 농지 등기부등본
- 자연재해 피해 확인서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농지를 팔면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나요?
- 네, 임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환매(재매입)가 가능해요.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자율(3%),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해요.
- Q. 부채가 정확히 4천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원본 기준은 '4천만원 이상'이에요. 4천만원 이상이면 해당돼요. 정확한 부채 산정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부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부채 4천만원 조건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