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구리도시공사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의사 소견 제출), 임산부 등
소관구리도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에게는 일반 버스나 지하철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그런 분들이 외출, 병원 방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직접 제공하는 이동권 보장 제도예요. 일상적인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참여와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예요.
신청 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장애 기준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예요. 보행상 장애가 심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장애정도 결정서로 신청하고, 그 외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이 두 경우의 제출 서류가 달라요.
이용 전 센터에 먼저 전화(1577-3659)해 등록 절차와 이용 가능 지역, 예약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동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미리 예약해야 이용이 원활할 수 있어요.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guriuc.or.kr)에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카테고리에서 이동 지원 서비스는 금전적 혜택보다 일상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별 운영 기관과 차량 대수에 따라 서비스 가용성이 다를 수 있어요. 이용 전 사전 등록과 예약이 필요한 만큼, 급하게 필요한 상황보다 미리 여유 있게 등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동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 차량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동 지원 |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 차량 제공 | - |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 대상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임산부 등
- 이용 문의 031-550-3791, 1577-3659
- 이동 자체가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외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병원 방문, 사회 활동 등 일상생활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 신청은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uriuc.or.kr) 또는 전화(1577-3659)로 가능해요.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정리하면, 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분이라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후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서비스예요.
- 이용 방식 사전 등록 후 필요 시 차량 신청
- 비용 원본에 비용 명시 없음 (이용 전 센터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경우 장애정도 결정서를 제출해야 해요.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필수
-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 보행이 어려운 임산부 (의사 소견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의사진단서 제출자
TIP: 보행상 장애 심한 사람은 장애정도 결정서로 신청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등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1577-3659, 홈페이지 guriuc.or.kr)
- 1
자격 확인
장애정도 결정서 또는 특별교통수단 필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준비하세요.
- 2
이용 등록 신청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guriuc.or.kr) 또는 전화(1577-3659)로 신청하세요.
- 3
차량 이용
등록 후 이동이 필요할 때 센터에 연락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준비할 서류
- 장애정도 결정서(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 의사진단서(65세 이상 노인·임산부·장애 기준 미달자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전 등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에 먼저 전화해 등록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Q. 구리시 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동 가능한 지역 범위는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에서 확인해야 해요. 운영 범위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 Q. 이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 원본에 이용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용 요금 여부는 구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또는 1577-3659)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구리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