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최대 지원 금액
동절기 월 최대 14.8만원 경감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라면 도시가스요금을 동절기 월 최대 14.8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3인 이상)
소관한국가스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드는 12~3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경감이 이뤄지는 제도예요. 수급자나 다자녀가구라면 매달 수만 원에서 최대 14만8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줄일 수 있어요. 겨울철 에너지 복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자격 유형이 다양하다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에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여러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받는지에 따라 경감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본인 자격 유형과 예상 경감액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경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으로 별도 기준이 있으니, 두 혜택의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 에너지 복지를 대표하는 제도예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돼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763건 중 에너지 비용 경감은 현금 지원과 다르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가 분명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하는지 확인되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동절기 요금 경감 (12~3월)
월 1.8만원~14.8만원
자격에 따라 경감 금액 차등 적용
기타월 요금 경감 (4~11월)
월 0.25만원~0.99만원
자격에 따라 경감 금액 차등 적용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동절기
월 최대 8.6만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별도 한도 적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동절기 요금 경감 (12~3월) | 자격에 따라 경감 금액 차등 적용 | 월 1.8만원~14.8만원 |
| 기타월 요금 경감 (4~11월) | 자격에 따라 경감 금액 차등 적용 | 월 0.25만원~0.99만원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동절기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별도 한도 적용 | 월 최대 8.6만원 |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도시가스요금을 매월 할인받는 제도예요.
- □ 동절기 (12월~3월) 경감
- 매월 18,000원 ~ 148,000원 경감 (자격에 따라 상이)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월 최대 86,000원 경감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경감 적용
- □ 기타월 (4~11월) 경감
- 매월 2,470원 ~ 9,900원 경감 (자격에 따라 상이)
- 자격 유형에 따라 경감 금액이 달라져요.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 혜택이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 효과가 커요.
- 신청은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경감 서비스예요.
- 동절기 (12~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 경감 (자격에 따라 상이)
- 기타월 (4~11월) 매월 2,470원 ~ 9,900원 경감
- 적용 기준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에 경감 적용
- 신청처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기준 충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예요.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필수
- 차상위계층필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필수
-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필수
- 1~3급 신체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TIP: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라면 동절기 월 최대 8.6만원으로 경감 한도가 달리 적용돼요. 본인 자격 유형에 따라 경감액이 다르니, 주소지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 (사용요금에만 경감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문)
주민등록표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신청하세요.
- 3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4
경감 확인
신청 후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경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해당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증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확인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다자녀가구인데 자녀 중 위탁아동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네,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손자녀 수를 합산해 3인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 인정돼요.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 Q.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으면 도시가스 경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도시가스 경감 한도가 별도로 적용돼요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 중복 수혜 여부 및 정확한 적용 금액은 주소지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Q.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LPG를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 이 서비스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에 한해 적용돼요. LPG(프로판가스) 사용자는 별도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가스공사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