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월 10톤 감면
시흥시 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도 월 10톤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시흥시 거주 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가정
소관경기도 시흥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하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감면과 항상 함께 챙겨야 해요. 같은 자격 기준(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데도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서, 한쪽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상수도 감면을 받고 있다면 하수도 감면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중 장애인 기준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경증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본인의 장애 등급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감면이 적용돼요. 하지만 소득 변동이나 가구 구성 변경으로 자격이 바뀌면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해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상수도와 하수도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면 서류 제출이 한 번에 끝나서 효율적이에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경기도 시흥시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하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감면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최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상수도만 신청하고 하수도는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이처럼 짝을 이루는 서비스는 드문 편이어서, 이미 상수도 감면을 받고 있다면 하수도 감면 신청 여부를 꼭 점검해 보세요. 경기도 시흥시 거주 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가정이 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요금 감면
하수도요금 월 10톤 해당분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요금 감면 | 하수도요금 월 10톤 해당분 감면 | - |
- 시흥시 취약계층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이에요.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정
- 상수도 감면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두 가지 모두 챙겨 신청하세요!
- 감면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거나,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어야 해요. 시흥시에 거주하는 해당 대상자만 신청 가능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필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필수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필수
TIP: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정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 3
감면 적용
승인 후 다음 고지서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다자녀가정 확인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시흥시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상수도 감면과 같은 서류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같은 자격 조건(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겹치므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요. 상수도·하수도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면 서류 준비가 더 효율적이에요.
- Q.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도 하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대상이에요. 경증 장애인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 정도 구분은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Q. 가구가 분리되면 감면이 취소되나요?
-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자격 기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가구 분리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어요.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