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충북 진천군에 주소가 있는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가구라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천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구 (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소관충청북도 진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매달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이 저소득 가구나 장애인 가정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진천군은 이런 분들의 고정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요.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월 자동으로 감면되므로, 신청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막내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막내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해에 자격이 종료될 수 있으니, 자격 변동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간단해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한 번 신청 후 자격이 변동될 때만 다시 처리하면 되므로 관리 부담이 적어요. 신청 전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2)에 전화해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감면 항목이 중복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만해요. 각 조건별 감면 범위가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거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274개 서비스로 가장 규모가 큰 카테고리 중 하나이며, 청년월세 지원·K-패스처럼 폭넓은 수요를 가진 서비스들이 상위 조회수를 차지해요.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액 자체는 소액이지만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 감면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라는 세 가지 대상을 모두 포괄하므로 본인이 여러 조건에 해당한다면 중복 감면도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다자녀 가구는 막내가 만 18세가 되면 자격이 바뀔 수 있어 자격 유지 시점을 미리 챙겨두는 게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급자 요금 감면
상수도 10톤·하수도 5톤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10톤 +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중증장애인 요금 감면
상수도 10톤 감면
중증장애인 수용가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상수도·하수도 각 5톤 감면
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각 5톤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급자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10톤 +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상수도 10톤·하수도 5톤 감면 |
| 중증장애인 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수용가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상수도 10톤 감면 |
|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 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각 5톤 감면 | 상수도·하수도 각 5톤 감면 |
- 충청북도 진천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에게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예요. 매달 나가는 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줘요.
- 진천군의 상수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톤 감면 시 상당한 요금이 절감돼요. 매월 지속적으로 감면되므로 연간으로 보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커요.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진천군 거주 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구라면 매월 수도 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해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상수도 10톤·하수도 5톤 감면필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수용가 — 상수도 10톤 감면필수
- 다자녀 가구 (막내가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 상수도·하수도 각 5톤 감면필수
- 진천군 관내 주소지 보유자필수
TIP: 다자녀 가구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해야 해요. 양육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
- 2
서류 준비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준비
- 3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진천군 다자녀 상하수도 감면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면 해당돼요. 자녀가 2명이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 Q.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두 감면이 합산되나요?
- 수급자(상수도 10톤+하수도 5톤)와 중증장애인(상수도 10톤) 두 기준이 모두 해당할 때 중복 적용 여부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2)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신청 후 자격 변동(수급자 탈락 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면 감면 혜택도 중단될 수 있어요. 자격 변동 시 주민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미감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문의처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