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충북 진천군에 주소가 있는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가구라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천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구 (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소관충청북도 진천군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매달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이 저소득 가구나 장애인 가정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진천군은 이런 분들의 고정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요.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월 자동으로 감면되므로, 신청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막내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막내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해에 자격이 종료될 수 있으니, 자격 변동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간단해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한 번 신청 후 자격이 변동될 때만 다시 처리하면 되므로 관리 부담이 적어요. 신청 전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2)에 전화해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감면 항목이 중복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만해요. 각 조건별 감면 범위가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거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수급자 요금 감면
상수도 10톤·하수도 5톤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10톤 +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중증장애인 요금 감면
상수도 10톤 감면
중증장애인 수용가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상수도·하수도 각 5톤 감면
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각 5톤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급자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10톤 +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상수도 10톤·하수도 5톤 감면 |
| 중증장애인 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 수용가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상수도 10톤 감면 |
|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 막내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각 5톤 감면 | 상수도·하수도 각 5톤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수용가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 (막내가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5톤 요금 감면 +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상수도 10톤·하수도 5톤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수용가 — 상수도 10톤 감면
- 다자녀 가구 (막내가 만 18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 상수도·하수도 각 5톤 감면
- 진천군 관내 주소지 보유자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해요. 상수도 10톤 요금과 하수도 5톤 요금이 감면돼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용가는 상수도 10톤 요금이 감면돼요.
다자녀 가구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상수도와 하수도 각 5톤 요금이 감면돼요.
TIP: 다자녀 가구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해야 해요. 양육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
- 2
서류 준비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준비
- 3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묻는 질문
- Q. 진천군 다자녀 상하수도 감면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면 해당돼요. 자녀가 2명이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 Q.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두 감면이 합산되나요?
- 수급자(상수도 10톤+하수도 5톤)와 중증장애인(상수도 10톤) 두 기준이 모두 해당할 때 중복 적용 여부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2)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신청 후 자격 변동(수급자 탈락 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면 감면 혜택도 중단될 수 있어요. 자격 변동 시 주민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미감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