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최대 80% 감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라면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최대 80% 감면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감면 혜택 별도 적용)
소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모님이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비용 부담 때문에 좋은 시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어르신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보훈 요양원에서 일반 시장 요금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순서는 이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야 해요. 등급(시설등급)을 받아야만 입소 신청이 가능해요.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아서 요양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본인부담금 감면 비율은 국가보훈 등록 유형에 따라 40~80%로 달라요. 직접 비교하면, 월 요양비가 100만원이라면 80% 감면 시 20만원만 부담하게 돼요.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복지과(031-579-7013)에 사전 문의해두면 입소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훈 요양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노후 돌봄을 위한 핵심 복지예요. 일반 요양원 대비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구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입소 전 장기요양 등급 취득이 선행 조건이므로 시간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본인부담금 감면 (80%)
80% 감면
애국지사·상이등급 1급 및 해당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감면 (60%)
60% 감면
무공수훈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본인부담금 감면 (40%)
40% 감면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부장관 인정 생활수준 해당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기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 - |
| 본인부담금 감면 (80%) | 애국지사·상이등급 1급 및 해당 의료급여수급자 | 80% 감면 |
| 본인부담금 감면 (60%) | 무공수훈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 60% 감면 |
| 본인부담금 감면 (40%) |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부장관 인정 생활수준 해당자 | 40% 감면 |
-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입소 서비스예요.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 요양원과 동일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요.
- 입소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일반인 포함)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노후에 요양 서비스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지만 감면 혜택은 보훈대상자에게만 적용돼요.
- 입소 신청 전에 반드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해요.
- 정리하면, 보훈대상자 어르신이라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전문 요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 혜택 내역이에요.
- 서비스 유형 장기요양 시설 입소 서비스
- 본인부담금 감면 (보훈대상자 한정)
- 일반인 입소 가능하나 감면 혜택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여야 해요 (일반인은 감면 혜택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40~80%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별도 적용돼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필수
-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자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추가 적용
- 일반인도 입소 가능 (단,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TIP: 노인장기요양 등급(시설등급)을 먼저 받아야 입소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부담금 감면은 국가보훈대상자만 해당되며, 유형에 따라 40~80%로 차등 적용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남양주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이메일·우편·팩스로 서류 제출
-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시설등급)을 신청해요.
- 2
서류 준비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요.
- 3
신청
남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요.
- 4
입소
심사 후 입소 결정이 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아요.
준비할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유공자의 유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일부 유형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도 60~40%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가 해당되며, 정확한 대상은 남양주보훈요양원(031-579-7013)에 확인하세요.
- Q.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몇 등급이어야 입소할 수 있나요?
- 시설 입소는 통상 1~2등급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입소 가능 등급은 요양원과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요양원에 문의하세요.
- Q. 감면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본인의 국가보훈 등록 유형과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져요. 국가보훈부 또는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과(031-579-7013)에 문의해 정확한 감면 비율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복지과031-579-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