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최대 80% 감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최대 80%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도 있어요.
대상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본인부담금 감면)
소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라면, 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일반 요양원 대비 보훈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 차이예요.
장기요양 시설등급이 먼저 있어야 입소 신청이 가능해요. 아직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부터 시작해야 해요.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보훈 대상 여부에 따른 감면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국가유공자 유형과 등급, 의료급여 수급 여부, 생활수준에 따라 40%, 60%, 80%로 달라져요. 복잡해 보이지만 수원보훈요양원 복지과(031-240-9075)에 연락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감면 비율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반드시 챙겨야 감면 적용이 돼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 445건 중 보훈 대상자 특화 요양 서비스는 일반 의료 지원과 다른 특수한 복지 영역이에요.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라 일반 요양원 이용과는 비용 차이가 커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자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의미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감면 (80%)
80% 감면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등 보훈 대상자
본인부담금 감면 (60%)
60% 감면
무공수훈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본인부담금 감면 (40%)
40% 감면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처장 지정 생활수준 해당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기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제공 | - |
| 본인부담금 감면 (80%) |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등 보훈 대상자 | 80% 감면 |
| 본인부담금 감면 (60%) | 무공수훈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 60% 감면 |
| 본인부담금 감면 (40%) |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처장 지정 생활수준 해당자 | 40% 감면 |
-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 입소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 수급자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
- 본인부담금 감면 (국가유공자 등)
- 일반인도 입소 가능하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보훈 대상자라면 감면 비율에 따라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 요양비가 100만원이라면 80% 감면 대상자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돼요.
- 입소 신청은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필수 서류를 제출해요. 입소 전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며, 등급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부터 진행해야 해요.
- 정리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와 그 가족이라면, 특히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라면 수원보훈요양원 입소와 감면 혜택을 함께 검토해 볼 만해요.
- 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
- 일반인 본인부담금 감면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입소 대상이에요. 일반인도 입소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은 유족 범위로 선순위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가 포함되며(단, 부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각 등급과 해당 조건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요.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필수
-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40~80% 감면 혜택 추가 적용
TIP: 일반인은 입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는 본인의 유공자 종류와 등급을 먼저 확인하면 감면 비율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또는 우편·팩스 제출
- 1
방문 상담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입소 상담을 받아요.
- 2
서류 준비
장기요양 등급확인서, 신분증, 국가유공자 확인서(해당 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요.
- 3
서류 제출
방문 신청 또는 우편·팩스로 필수 서류를 제출해요.
- 4
입소 결정 및 서비스 시작
심사 후 입소 결정이 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요.
준비할 서류
- 장기요양 등급 확인서
- 신분증
- 국가유공자 확인서(해당 시)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일반인도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 네, 일반인도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만 받았다면 입소할 수 있어요. 단,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 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신청 후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을 거쳐요. 시설등급 판정을 받아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해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신청하세요.
- Q. 유족도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선순위 배우자 또는 부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단, 각 유공자 종류와 생활수준 조건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수원보훈요양원 복지과(031-240-9075)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복지과031-240-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