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최대 지원 금액
월 47만8천원
보상금 못 받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저소득자라면 월 최대 47만8천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상금 미수령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저소득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자녀·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하는 성격의 지원이에요. 보상금을 받는 직계 자녀와는 별도로, 보상금 수급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자손에게 생활 지원을 해요.
소득 기준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78천원, 중위소득 70% 이하나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345천원이에요.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한 후 지방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해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먼저 전화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생활지원금
월 47만8천원
기초수급자·생활조정수당 지급자
생활지원금
월 34만5천원
중위소득 70% 이하·기초연금수급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지원금 | 기초수급자·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만8천원 |
| 생활지원금 | 중위소득 70% 이하·기초연금수급자 | 월 34만5천원 |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월 47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 월 345천원
-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4인가구 월 4,546,317원 이하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026년 4인가구 기준 4,546,317원)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저소득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여야 해요.
대상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0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TIP: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20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라면 신청 가능해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상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 1
자격 확인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여부와 보상금 미수령 상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 2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3
심사 및 지급
심사 후 매달 생활지원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독립유공자 관련 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신청 가능해요. 단,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여야 하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 Q. 보상금을 일부 받고 있으면 이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손을 대상으로 해요. 일부라도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보훈지청(1577-0606)에 정확한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 Q. 기초연금수급자라면 소득 기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만 해당돼요. 다만 다른 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면 월 34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