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특별법 대상 또는 피해확인서 발급자)
소관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은 보증금 손실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 새 월세 부담까지 한꺼번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전시는 이런 복합적인 피해를 감안해 주거 안정, 이사, 월세 세 가지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주거안정지원금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 제공되지만, 이사비 또는 월세 지원은 새 주택으로 실제 이사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공공임대로 이사했다면 이사비, 민간주택으로 이사했다면 월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둘 다 받을 수는 없으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지원은 피해자 결정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기회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월세 지원은 2회 분할 신청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전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 전에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160건 중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처럼 피해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드문 편이에요. 주거 분야 중위 지원금(약 1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은 규모가 큰 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 안정 지원 (1회)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1회)
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
민간주택 이주 시 월차임 지원 (최대 12개월)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 안정 지원 (1회) | 최대 100만원 |
| 이사비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1회) | 최대 100만원 |
| 월세 지원 | 민간주택 이주 시 월차임 지원 (최대 12개월) | 최대 480만원 |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경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지원을 제공해요.
-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이사비 또는 월세 지원 중 하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은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청은 1회에 한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 유형을 먼저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최대 480만원까지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3종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횟수 피해자 결정 이후 최초 1회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어야 해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돼요. 피해자 결정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동시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지원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이루어져요.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특별법 해당자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필수
-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결정일 기준)필수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필수
TIP: 주거안정지원금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 지원돼요. 새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비 또는 월세 중 하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1회를 초과하는 중복 신청 불가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소방점검 별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2
지원 유형 선택
공공임대 입주 시 이사비, 민간주택 이주 시 월세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파악하세요.
- 3
신청 방법 선택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를 방문하세요.
- 5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접속 후 본인인증 →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후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이사 영수증 (이사비 신청 시)
- 월세 납부 영수증 (월세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이사비와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따르면 이사비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공공임대 입주 시에는 이사비, 민간주택 이주 시에는 월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Q.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 안 되나요?
- 월 40만원 이하 금액만 지원돼요.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지원은 40만원까지만 이루어져요.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이 사업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만 신청 가능해요.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