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최대 지원 금액
100만원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1가구당 1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동대문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대상동대문구 주민 중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 소송을 진행한 임차인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에요. 이 지원제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소송에 드는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을 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HUG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보증금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해당 절차예요. 형사고소는 해당되지 않아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소송 의뢰 시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따로 부담해야 해요. 그러나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구청에서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됐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동대문구 공고문에서 마감일과 예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219건 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규 유형이에요. 전국 평균 지원 규모가 1,000만원을 웃도는 주거 카테고리에서 이 제도는 소송비용이라는 특정 항목에 집중한 소액 지원이지만,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실질적 역할을 해요. 동대문구처럼 지자체별로 별도 지원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 중앙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고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송비용 지원
100만원
보증금 회수 민사 소송 비용 정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송비용 지원 | 보증금 회수 민사 소송 비용 정액 지원 | 100만원 |
-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요.
- 지원 대상 절차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관련 비용
- 신청 자격 동대문구 주민등록자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위 확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09:00~18:00)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단순히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민사 소송 절차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청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해요.
- 정리하면,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면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갖춰 빠르게 신청하세요.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비용 지원은 보증금 회수 절차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 지급 횟수 1회 지원
-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비용
-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방문(09:00~18:00) 또는 정부24 온라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주민이어야 해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위를 확인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해야 해요. 추가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어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필수
- 동대문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구민필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위 확인(「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또는 전세피해확인서(HUG) 발급자필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피해자필수
TIP: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민사 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변호사 선임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대문구 주민등록이 없는 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상세 마감일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위 확인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하고, 보증금 회수 민사 소송을 진행했는지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소송 진행 관련 서류(소장 접수증, 결정문 등), 피해확인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요.
- 3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09:00~18:00)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1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위확인서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소송 진행 관련 서류(소장 접수증, 법원 결정문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한' 자가 대상이므로, 소송 접수증이나 법원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중인 소송도 해당되는지는 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에 확인해보세요.
- Q.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보증금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만 해당돼요.
- Q.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 피해자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방문 신청 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오시면 돼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