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인천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시 주민등록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소관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가 돼요. 문제는 이 보증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증료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는 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줌으로써 세입자들이 주거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원 대상이 의외로 넓어요.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그 외 일반 임차인도 90%(최대 3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기준도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주소지 이전을 깜빡했거나 보증 가입 당시와 지금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렵게 돼요. 특히 이사 후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이 이 조건에 걸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세 계약 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문자·서면·이메일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니,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에서 단가가 작은 편(상위 84%)인 최대 30만원이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실용적인 지원이에요. 이 분야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 3억원) 같은 대형 금융 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이미 가입한 보증료를 돌려받는 리워드형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일반 임차인도 90%를 환급받아요. 인천시 전 구·군에서 신청 가능하고 정부24 온라인도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이 핵심 자격 요건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청년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증료 지원 | 청년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최대 30만원 |
| 보증료 지원 | 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최대 30만원 |
| 보증료 지원 |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최대 30만원 |
- 인천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보증료로 낸 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일반 임차인도 납부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현재 보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해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고, 심사 결과는 30일 이내에 문자·서면·이메일로 알려드려요.
- 지원 대상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지원 방식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현금 지원 (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 심사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연장 시 최대 15일 추가)
- 통보 방식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기준)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해요.
- 신청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필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필수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필수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TIP: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해요.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구 건축과, 동구 도시정비과,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연수구 토지정보과, 남동구 공동주택과, 부평구 토지정보과, 계양구 사회보장과,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건축허가과, 옹진군 건축과)
- 1
자격 조건 확인
인천시 주민등록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3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보증서 사본, 납부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PDF·JPG로 첨부하세요.
- 4
심사 결과 대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면·문자·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려요.
- 5
지원금 수령
지원 결정 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받았다면 인천시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타 지자체 지원과의 중복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인천시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인천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 Q.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청년 기준 '연소득'은 부부 합산인가요?
- 청년(만 18~39세)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인데, 기혼자의 소득 산정 방식은 원본 데이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청년 외' 항목에는 기혼자 부부 합산이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청년도 기혼자라면 합산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인천시에 문의해보세요.
- Q.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료 지원을 소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증 효력이 유효한 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해요. 보증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워요. 다만 2024.1.1.~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 규정이 있었으니, 해당 시기에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인천시에 문의해보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