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요금 감면
창녕군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한부모·다자녀 가구라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창녕군 거주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소관경상남도 창녕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한번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매달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한 번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특히 고정 수입이 적은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공과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 감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수급자 등록과 감면 신청이 별개'라는 것이에요. 기초수급자 등록이 돼 있어도 수도과에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될 수 있어요. 이사 후 새 거주지에서 다시 신청이 필요한지도 확인해보세요.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현재 감면 적용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자녀 감면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이 기준이에요. 자녀가 성장해서 만 19세가 되면 기준을 다시 따져봐야 해요. 한부모 감면도 아이가 만 18세를 넘으면 변동될 수 있으니 나이 변화에 따라 자격 변동을 수도과에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세요. 자격이 변동되면 담당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부당 수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처럼 한 번 신청으로 매달 혜택이 이어지는 서비스는 실용성이 높아요. 생활안정 분야 중간값 지원액은 약 35만원인데, 수도 감면은 소액이어도 연간 누적하면 의미 있는 절감이 돼요. 수급자라면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 같은 다른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도요금 감면 (일반)
생계·의료수급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노인회 — 기본요금 + 5톤 해당 금액 매월 감면
수도요금 감면 (한부모·조손)
만 18세 미만 아동 1명당 기본요금 + 5톤 해당 금액 감면, 최대 2명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기본요금 + 10톤 해당 금액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도요금 감면 (일반) | 생계·의료수급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노인회 — 기본요금 + 5톤 해당 금액 매월 감면 | - |
| 수도요금 감면 (한부모·조손) | 만 18세 미만 아동 1명당 기본요금 + 5톤 해당 금액 감면, 최대 2명 | - |
|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기본요금 + 10톤 해당 금액 감면 | - |
-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지원 서비스예요.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노인회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매월 기본요금 +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구경(파이프 크기)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에 문의하거나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창녕군 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감면 신청을 하면 돼요.
- 정리하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 창녕군 주민이라면 신청만 하면 매달 수도요금이 줄어드는 실용적인 혜택이에요.
-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대상 유형에 따라 매월 다음과 같이 적용돼요.
- 감면 금액은 구경(관 직경)과 실제 요금 단가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감면액은 창녕군 수도과에 문의하거나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해당자 (일부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노인회(단체)는 기본 감면 대상이에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구 내에 있어야 하며, 아동 1명당 감면이 적용되고 가구당 최대 2명까지 인정돼요.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창녕군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어야 신청 가능해요.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필수
- 국가유공자필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필수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필수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필수
- 창녕군 수도 이용 고객필수
- 노인회 (단체)
TIP: 한부모·조손가족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어야 하고, 아동 1명당 감면이 적용돼요 (최대 2명까지).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창녕군 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
- 1
대상 확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다자녀 가구 중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해당 대상에 맞는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준비하세요.
- 3
감면 신청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하세요.
- 4
감면 적용
신청 처리 후 매월 수도요금 청구 시 자동 감면이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해당 자격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증서/장애인등록증/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이미 수급자 등록은 돼 있는데 별도로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수급자 등록이 자동으로 감면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돼요. 신청 전에 현재 요금에 감면이 적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Q. 다자녀 가구인데 셋째 이상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원본 기준으로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감면 대상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만 19세 미만)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Q. 한부모가족인데 아이가 만 18세를 넘으면 감면이 사라지나요?
- 원본 기준으로 한부모·조손가족 감면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 적용돼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당 아동 기준 감면은 종료될 수 있어요. 변동 시 수도과에 재확인하는 게 좋아요.
문의처
경상남도 창녕군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