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최대 지원 금액
2만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명절에 가구당 2만원 위문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주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관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명절은 선물 준비, 교통비, 가족 모임 비용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예요. 기초수급 가정에는 이 시기가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져요. 자동 지급이라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게 이 사업의 큰 장점이에요.
위문금 2만원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예고 없이 들어오는 작은 지원이 생활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특히 자동 이체 방식이라 잊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기초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자격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먼저 수급자 등록을 해두는 게 이 혜택뿐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위문금
2만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현금 지원
위문품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생필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문금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현금 지원 | 2만원 |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생필품 지원 | - |
- 위문금 가구당 2만원 현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급여계좌 자동 이체)
- 위문품 생필품 등 물품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대상)
- 위문금은 별도 신청 없이 명절에 자동 지급돼요.
신청 자격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위문품 대상)
위문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예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위문품은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요.
TIP: 위문금은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자동 지급돼요. 수급자라면 명절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위문금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명절(설·추석) 시기, 별도 신청 기간 없음
신청장소
복지급여계좌 자동 이체 (신청 불필요)
- 1
자동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자동 이체돼요.
- 2
계좌 확인
명절 전후로 복지급여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자주 묻는 질문
- Q. 위문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계좌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복지급여를 받는 기존 계좌로 자동 이체돼요.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에 미리 연락하세요.
- Q. 설과 추석 두 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명절 위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설·추석 두 명절에 모두 지급되는지 여부는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에 확인하세요.
- Q. 시설 이용자가 위문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위문품은 시설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돼요. 해당 시설 담당자 또는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