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요금 감면 (최대 50%)
경남 통영시에 거주한다면 수돗물 사용 형태나 가구 조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통영시 거주 중수도·빗물시설 설치자, 생계·의료 수급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상이 1~5급), 누수 피해 가구
소관경상남도 통영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통영시 상수도 요금 감면은 항목이 다양해서, 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 수급자·다자녀·유공자인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감면이 적용돼요.
친환경 시설 관련 감면은 가정용 기준 50% 감면까지 가능해 절감 효과가 상당해요. 다만 시설 설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이 시작돼요. 설치만 하고 신청을 안 하면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 설치와 동시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아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하수도과(055-650-6414)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누수 감면의 경우 발생 즉시 신고가 중요해요.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50%가 감면되기 때문에, 누수가 오래될수록 초과량이 커지지만 감면 범위도 한정적이에요.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게 평소와 다르다면 바로 상하수도과에 신고하세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없다면 적용이 어려우니, 누수 상황을 사진이나 수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통영시 상수도 요금 감면은 공과금 절감형 지원이에요. 친환경 시설 설치 가구에는 최대 50%라는 높은 감면율이 적용돼 실질 절감 효과가 큰 편이에요.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하면 수도 요금 전체를 절감할 수 있어요. 같은 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게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감면 (가정용)
50% 감면
수도사용요금 감면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감면 (업무용)
30% 감면
수도사용요금 감면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감면 (영업·욕탕용)
10% 감면
수도사용요금 감면
누수 감면
초과 누수량의 50%
정상 3개월 평균 초과 누수량 감면
수급자·다자녀·국가유공자 감면
가정용 1단계 5m³ 해당 금액 월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감면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 감면 | 50% 감면 |
|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감면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 감면 | 30% 감면 |
|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감면 (영업·욕탕용) | 수도사용요금 감면 | 10% 감면 |
| 누수 감면 | 정상 3개월 평균 초과 누수량 감면 | 초과 누수량의 50% |
| 수급자·다자녀·국가유공자 감면 | 가정용 1단계 5m³ 해당 금액 월 감면 | - |
- 경남 통영시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으로, 친환경 시설 설치 가구,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누수 피해 가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요금이 감면돼요.
-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 [누수 감면]
- [취약계층·다자녀·유공자]
- 생계·의료 수급자,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첫째 만19세 미만), 국가유공자(상이 1~5급)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감면
- 취약계층과 다자녀, 유공자의 경우 감면 금액은 실제 요금 고지서상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통영시 요금 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하수도과에 확인이 필요해요.
- 정리하면, 다양한 조건별로 감면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찾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경남 통영시 상수도 요금 감면 내용이에요.
- 감면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다자녀가구: 첫째 자녀 만19세 미만
중수도 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 유형(가정·업무·영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요. 누수 감면은 수도 사용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야 해요. 생계·의료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을 보유해야 해요. 다자녀 가구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3명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첫째 자녀가 만19세 미만이어야 해요.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5급이어야 해요.
- 중수도 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가구·업체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 수급자필수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첫째 만19세 미만)필수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5급 대상자필수
- 고의·과실 없이 누수가 발생해 발견이 곤란했던 경우
TIP: 누수 감면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하고, 발견이 곤란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만 감면되니, 누수 발생 시 즉시 상하수도과에 신고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통영시 상하수도과 055-650-6414
- 1
해당 감면 항목 확인
중수도 설치, 누수 피해, 수급자·다자녀·유공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시설 설치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누수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3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요. 통영시 상하수도과(055-650-6414)에 사전 문의도 가능해요.
- 4
감면 적용 확인
신청 후 다음 달 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감면 사유 증빙 서류 (시설 설치 확인서·수급자 증명·국가유공자 증명·누수 확인 서류 등 해당 항목별)
헷갈리기 쉬운 점
- Q.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는데 가정용 50%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자동 적용이 아니에요. 시설 설치 후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돼요. 제출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하수도과(055-650-6414)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누수 감면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 누수 감면 신청 기한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누수 발견 즉시 상하수도과에 신고하고 감면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게 유리해요.
- Q. 수급자이면서 중수도 시설도 설치했다면 두 감면이 겹치나요?
- 중복 감면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상하수도과(055-650-6414)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055-650-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