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경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려요!
대상경상남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최대 15일)
소관경상남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출산 후 처음 몇 주는 산모의 몸도 아기도 모두 가장 예민한 시기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경남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중위소득 180%는 비교적 폭넓은 기준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약 934만원 이하 소득 가정이 해당해요. 상당수 출산 가정이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니, 직접 계산해보거나 보건소에 문의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최대 1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5일간 전문 건강관리사가 집에 방문해서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줘요.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출산 전에 미리 보건소에 연락해서 신청 방법과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두면 퇴원 후 바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현물 서비스예요. 기준 중위소득 180%라는 넓은 기준 덕분에 대다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경남 자체 사업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어느 사업을 통해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최대 15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출산 전에 미리 예약 신청해두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산후조리비 지원
개별 산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5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5일) | 개별 산정 |
- 경남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려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이라면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5일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경상남도 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상남도 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필수
- 최대 15일 한도 적용
TIP: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기준 중위소득 180%는 4인 가족 기준 약 934만원(월) 수준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확인
- 2
보건소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3
서비스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최대 15일)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소득 증명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경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남도 사업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어요. 두 사업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경남 보건소에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쌍둥이를 낳으면 최대 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 원문에서 다태아에 대한 별도 연장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최대 15일 한도가 기본이에요. 다태아 출산 시 추가 기간이 있는지 경남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 Q.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이 사업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80% 이하가 지원 조건이에요. 초과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다만 다른 지원(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 상담을 받아보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