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5만원
거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면 여름 특별휴가비로 1인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거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7월 10일 근무자)
소관경상남도 거제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여름은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예요.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어린이집은 특별보육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더위까지 더해지면 체력 소모가 커요. 이 지원은 그 수고에 대한 거제시 차원의 작은 격려예요.
7월 10일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여름에 잠깐 휴직했다가 복직한 경우, 7월 10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7월 초에 입사 예정이라면 가급적 10일 이전에 입사를 완료하는 게 유리해요.
이 사업도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바쁜 원장이 기한을 놓치면 교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7월 초에 원장에게 한 번 상기시켜 두는 것이 실용적인 대처예요. 시스템 주소는 cpms.childcare.go.kr/index3.jsp예요.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외에도 거제시에는 명절휴가비(연 2회), 처우개선비(매월) 등 보육 종사자 지원이 여럿 있어요.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지 한꺼번에 정리해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367건과 비교하면,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는 단일 지급 금액은 작지만 보육 현장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거제시 보육 분야 처우개선 지원(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여름휴가비)을 모두 합산하면 연간 수령 가능 금액이 늘어나요. 7월에 기준일이 몰려 있으니, 7월 초에 재직 여부와 원장 신청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름휴가비
5만원
7월 10일 기준 재직 보육교직원 1인당 여름휴가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여름휴가비 | 7월 10일 기준 재직 보육교직원 1인당 여름휴가비 지급 | 5만원 |
- 거제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 특별 휴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7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이라면 1인당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준일 7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
- 신청 기한 7월 10일까지
- 보육교사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전체가 대상이에요.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구조라, 교직원 본인은 원장에게 신청 기한 내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7월 한 달을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라면 여름 더위를 달래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거제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름휴가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급 횟수 연 1회 (여름)
- 신청 주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월 10일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어야 해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가 포함돼요. 7월 10일 이후 입사하거나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 해당 연도 여름휴가비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7월 10일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필수
TIP: 기준일이 7월 10일로 고정돼 있어요. 7월 10일 이후 입사하거나 그 이전 퇴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7월 근무 여부를 원장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7월 10일까지 신청 (연 1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cpms.childcare.go.kr/index3.jsp)
- 1
자격 확인
7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재직 중인지 확인하세요.
- 2
원장 신청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index3.jsp)에 접속해 신청해요.
- 3
신청 기한 준수
7월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 4
지급 확인
심사 후 여름휴가비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신청서 (온라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여름휴가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같은 달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수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처우개선비는 매월 지급이고 여름휴가비는 7월 1회 지급이므로 성격이 달라요.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에 확인하세요.
- Q. 7월 중순에 입사한 교직원도 여름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1일 이후 입사한 경우 해당 연도 여름휴가비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거제시 가족정책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원장이 신청을 7월 10일 이후에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청 기한이 7월 10일까지예요.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직원이 원장에게 기한 내 신청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처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