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4만 1,000원
경남에서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은 월 최대 14만 1,000원 한도로 실비 지원돼요.
대상공·사립유치원 재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경상남도)
소관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3~5세 장애 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에요. 사립유치원은 월 14만 1,000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일반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우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가 현재 어느 형태의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서를 유치원이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돼요.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유치원 담당 교사나 교육지원청에 절차를 먼저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치원 입학 직후 바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요.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660건 중 장애유아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에요. 사립유치원 기준 월 14만 1,000원이면 연간 환산 시 상당한 금액 절감 효과가 있어, 해당 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꼭 챙겨야 할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상교육비 (공립)
월 3만원 한도 실비
공립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사립)
월 14만 1,000원 한도 실비
사립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무상교육비 (공립) | 공립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 월 3만원 한도 실비 |
| 무상교육비 (사립) | 사립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 월 14만 1,000원 한도 실비 |
-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해요.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지원이 시작돼요.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 단,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니는 유아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도 제외돼요.
-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에 확인해 보세요.
- 경남 공·사립유치원 재원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3~5세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대상이에요.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필수
- 경상남도 관할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선정·배치 신청을 한 유아필수
TIP: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다니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여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특수학급 재원 유아)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1
특수교육 선정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세요.
- 2
선정·배치 결정
교육지원청에서 심사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돼요.
- 3
무상교육비 지원
선정 후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14만 1,000원 한도로 교육비가 실비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일반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으로 전환되면 지원이 끊기나요?
-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재원 유아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계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 Q. 만 6세가 되면 지원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 원본 기준은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예요. 취학 연령이 되면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 6세 전환 시점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전학 오면 바로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경남 관할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신청을 하면 신청 가능해요. 전학 후 유치원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 Q. 지원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유치원으로 지급되나요?
- 원본에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비 지원 방식이라 유치원 납부 비용 기준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지급 구조는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