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연 10만원
거제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라면 설·추석 명절마다 5만원씩 연 2회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거제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 (설·추석 해당 월 근무자)
소관경상남도 거제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명절 때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지만, 영세한 미지원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명절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거제시가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연간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진 않아도, 명절 전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기준일 계산이 약간 까다로워요. 명절 날짜가 그 달 10일보다 이른 해에는 전달 1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설날이 1월 8일이라면 전년도 12월 10일 기준으로 재직했어야 해요. 이직이나 복직 시점이 기준일 직후라면 해당 명절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직 타이밍을 고려할 때 이 점도 염두에 두면 좋아요.
신청은 교사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줘야 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원장이 시스템 신청을 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원장에게 신청 기한(당월 10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누락되면 해당 회차는 소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367건 중 명절휴가비처럼 교직원 처우 지원 사업은 아동 대상 지원과 성격이 달라요. 이 카테고리의 중위값 35만원보다 지원금이 작지만, 연 2회 정기 지급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소득 보완이 돼요.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처우개선비 등 유사 사업을 함께 챙기면 연간 수혜 금액이 늘어나요. 거제시에서 보육 관련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명절휴가비
연 최대 10만원
설·추석 각 1회, 1인 5만원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명절휴가비 | 설·추석 각 1회, 1인 5만원 지급 | 연 최대 10만원 |
- 거제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기준일 명절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명절이 10일 이전이면 전월 10일 기준)
-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
-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원장 겸임 교사는 추가로 제외돼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이 신청하는 구조라, 교사 본인은 원장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설·추석 시즌을 전후해 거제시 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실질적인 명절 지원이 돼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의 처우 향상을 위한 명절휴가비 사업이에요.
- 지급 횟수 연 2회 (설, 추석)
- 연간 합계 최대 10만원
- 기준일 명절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명절이 10일 이전인 경우 전월 10일 기준)
- 신청 주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설·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해요. 단, 명절이 그 달 10일 이전에 있으면 전월 10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해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필수
- 설·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명절이 10일 이전이면 전월 10일 기준)필수
- 보육교사 겸 원장은 지급 제외필수
TIP: 설·추석이 10일 이전에 있는 해에는 전월 10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초라면 8월 10일 재직자가 기준이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 (출산휴가·휴직자, 최저임금 미만 지급 어린이집, 4대보험 미가입 어린이집 근무자 등)
- 보육교사 겸 원장 (원장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연 2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cpms.childcare.go.kr)
- 1
자격 확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소속 담임교사이며 제외 대상(원장 겸임, 휴직 등)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 2
기준일 확인
명절이 해당 월 10일 이전이면 전월 10일, 이후면 해당 월 10일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원장 신청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에서 신청해요.
- 4
신청 기한 확인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신청서 (온라인)
- 재직 확인 서류 (시스템 연동)
헷갈리기 쉬운 점
- Q. 명절 날짜가 10일 이전이면 실제로 어느 달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 명절이 그달 10일 이전이면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8일이라면 8월 10일 기준 재직자가 해당돼요. 정확한 기준 날짜는 당해 연도 명절 날짜를 확인한 후 거제시 가족정책과에 문의하세요.
- Q.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도 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가 대상이에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명절 지원 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거제시 가족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Q. 신규 입사 후 첫 명절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일인 해당 월(또는 전월) 10일에 재직 중이면 신규 입사자도 지원 대상이 돼요. 단, 기준일 이후 입사한 경우 해당 명절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원장에게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