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경남에서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자녀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0만원을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남 거주,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소관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경남에서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초·중·고 1학년이 되는 해마다 이 사업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교복이나 체육복이 아닌 신발, 가방 등 생활형 입학 준비물품 구입에 쓸 수 있는 지원이에요.
신청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복지로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자녀가 입학한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기간이 매 학년도 3~4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 직후 바로 학교에 문의해 두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재혼 가정, 입양 가정도 해당될 수 있어요.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혼합 가족이라도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포인트는 경남도 내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이나 타 지역 매장은 사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급 전에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수령 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660건 중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특화된 입학 준비 지원이에요. 매년 반복 신청이 가능한 구조라 자녀가 여럿 있는 가정은 학년별로 꾸준히 활용할 수 있어요. 학교 경유 신청 방식이라 일반 복지 신청 채널과 달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0만원
다자녀 가정 1학년 신입생 1인당 카드 포인트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 다자녀 가정 1학년 신입생 1인당 카드 포인트 지급 | 30만원 |
-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업이에요.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경남 가정의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해요.
- 사용 가능 가맹점 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 준비물품을 판매하는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
- 신청 시기 매 학년도 3월~4월
- 신청 방법 학교에서 제공한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 제출
- 체육복과 교복은 교육청 별도 사업과 중복되어 이 지원에서는 제외돼요. 가맹점은 경남도 내 지정된 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5179)에 가맹점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 유치원은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돼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학년 신입생이 대상이에요.
- 경상남도 다자녀 가정의 1학년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 사용 가능 장소 경남도 내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 준비물품 판매처)
- 체육복·교복은 교육청 별도 사업 지원 항목이어서 이 사업의 지원에서는 제외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입양·재혼 등의 사유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1학년 신입생인 자녀가 있어야 해요.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필수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자녀필수
TIP: 체육복과 교복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으로 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요. 신발·가방 등 교육활동 준비물품 구입에 사용하세요. 각급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상 학교를 말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치원생 (각급학교 해당 없음)
- 체육복·교복 구입비 (교육청 사업과 중복으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 학년도 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입학한 학교에 서류 제출 (방문 신청)
- 1
신청서 수령
입학한 학교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아요.
- 2
서류 작성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3
학교 제출
작성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요. 매 학년도 3~4월 중 제출해야 해요.
- 4
포인트 지급
심사 후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로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학교 제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은 어떻게 찾나요?
- 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 준비물품을 판매하는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정확한 가맹점 목록은 입학한 학교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517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포인트 유효기간이 있나요?
- 원본에 포인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급 후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5179)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 Q. 재혼 가정에서 각자의 자녀를 합산해 둘 이상이면 해당되나요?
- 원본에 '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명시되어 있어 재혼 가정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자녀 합산 기준은 신청 학교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확인해 보세요.
- Q. 같은 학년도에 형제·자매가 동시에 1학년 신입생이면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원본에 1인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둘 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학교에 두 자녀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교육복지과(055-210-5179)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055-210-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