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진주시 신혼부부라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7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소관경상남도 진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신혼부부에게 전세 주거비는 가장 큰 고정 지출 중 하나예요. 전세 대출 이자를 매달 내다 보면 저축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진주시의 이 지원이 연간 최대 150만원을 돌려주는 효과를 내요.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리해요. 전세 대출 잔액에 1.5%를 곱하면 기본 지원금이 나오는데, 최대 100만원이 상한이에요. 여기서 자녀 수에 따라 20%씩 추가되고 전체 상한은 150만원이에요. 전세 대출이 3,000만원이면 45만원, 5,000만원이면 75만원이 기본이에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비교적 넉넉한 편이에요.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 기준 2026년 약 800만 원 선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해당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확인하고,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에 문의하면 미리 확인해 줘요.
매년 하반기 8~9월에 신청 기간이 열리고, 1회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매년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 7년 이내 기간 동안 매년 신청하면 상당한 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경상남도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사업 중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평균 수준(하위 42%)에 해당하며, 자녀 1인당 20% 가산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 평균 1,124만원과 비교하면 적어 보이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처럼 대규모 대출과는 달리 이자 지원 방식으로 실수령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적 역할이에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기간 조건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건강보험료로 미리 자가 점검해보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지원
자녀 가산 지원
최대 150만원 (자녀 가산 포함)
자녀 1인당 기본 지원금의 20% 추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지원 | 최대 100만원 |
| 자녀 가산 지원 | 자녀 1인당 기본 지원금의 20% 추가 | 최대 150만원 (자녀 가산 포함) |
-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예를 들어 전세 대출 잔액이 5,000만원이라면 지원금은 75만원(5,000만원 × 1.5%)이에요. 자녀가 1명 있다면 75만원 × 20% = 15만원이 추가돼 총 9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 잔액이 6,667만원 이상이면 기본 지원금이 최대인 100만원이 돼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00만원 × 40% = 40만원이 추가돼 최대 140만원, 자녀 가산 포함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매년 하반기(8~9월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해요.
- 정리하면, 진주시에 사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매년 하반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부부 합산)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해요.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부부 합산)여야 해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필수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필수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필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부부 합산)필수
TIP: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진주시 주택경관과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부부 진주시 동일 주소,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공고 확인
매년 하반기(8~9월 중) 공고를 확인하세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서류 제출
대출 잔액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세요.
- 5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이자 지원금을 수령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동일 주소 확인)
-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혼인신고 7년이 지난 신혼부부는 지원을 못 받나요?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돼요. 7년이 지났다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요.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Q. 부부 중 한 명만 진주시에 주소가 있으면 안 되나요?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한 명만 진주시에 있거나, 두 사람이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 Q. 자녀 가산은 몇 명까지 적용되나요?
- 지원금 상한이 최대 150만원이므로, 기본 100만원에서 50만원(50%)을 추가로 받으려면 자녀 2.5명 치 가산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40만원=140만원, 자녀가 더 있어도 150만원이 상한이에요.
문의처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