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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7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나주시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을 드리고, 명절위로금과 사망위로금도 운영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대상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본인·유족과 수급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소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1.26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수당은 대상 구분이 넓어서, 본인이 어떤 보훈 대상에 속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인지, 전상·공상군경 본인인지, 훈장을 받은 수훈자인지, 5.18유공자나 그 유족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증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보훈대상자라면 생일이 지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수당을 받기 시작해야 명절위로금 대상도 되므로, 설이나 추석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명절 위로금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망위로금이에요. 수급자가 돌아가신 후 여러 절차를 처리하다 보면 1년 기한이 금방 지나가요. 사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위로금 신청도 함께 문의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방문 신청만 안내되어 있으니 준비 순서를 정해 두세요. 먼저 복지정책과에 전화해 본인 구분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보훈 관련 증빙을 챙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국가 보훈 급여나 나주시의 다른 명예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상담할 때 확인해 두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보훈대상자와 유족은 국가에서 받는 보훈 급여와 별개로, 거주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은 고령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돕고 지역 차원에서 예우를 표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며, 매달 지급하는 수당 외에 명절 위로금이나 사망 위로금을 함께 두는 곳도 늘고 있어요. 지역마다 대상 범위와 연령 기준, 금액이 달라서 같은 보훈대상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져요. 생활안정 분야 지원 가운데서도 유가족이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가족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

명절위로금

각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게 설·명절 각각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수급자 사망 시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으로 지급

  • 나주시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매달 받는 수당과 명절 위로금, 사망 시 유가족 위로금까지 세 가지 지원이 함께 묶여 있어요.
  • 보훈명예수당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돼요. 대상에는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돼요.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이라면 설과 명절에 각 10만원씩 명절위로금도 받을 수 있어요. 명절마다 늘어나는 지출에 보탬이 되는 지원이에요.
  • 또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사망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있으니 가족분들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대상 구분이나 준비 서류가 궁금하다면 나주시 복지정책과(061-339-8193)에 문의하세요.
  • 상시 신청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상이 되면 언제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 창구 나주시 복지정책과(061-339-8193)에서 수당과 위로금 신청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나이와 주소, 보훈 대상 구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명절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게 주어지므로 수당 수급 자격이 먼저 인정되어야 해요.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대상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라는 기한 요건이 있어요. 세부 인정 기준은 나주시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필수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명절위로금)필수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TIP: 명절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어야 대상이 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본인이 어떤 보훈 대상 구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빨라요.

신청 제외 대상

  • 65세 미만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가 아니면 명절위로금 대상이 아니에요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지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1

    대상 구분 확인

    본인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2.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3.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요. 준비 서류는 방문 전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좋아요.

  4. 4

    심사 후 지급

    자격 확인이 끝나면 수당과 명절위로금이 지급되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신청에 따라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Q. 나주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참전유공자이면서 다른 보훈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나주시 복지정책과(061-339-8193)에 확인하세요.
Q. 보훈명예수당 대상인 유족이 여러 명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유족 가운데 누가 수급자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가족 중 여러 명이 해당될 수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Q. 보훈명예수당 수급 중 나주시 밖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분이 대상이라 전출하면 지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사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보훈명예수당 — 공고 15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1월 26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