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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효도수당

최대 지원 금액

연 60만원

제천시에서 4대 이상이 한집에 1년 넘게 함께 산다면 효도수당으로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천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포함 4세대 이상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사는 가정

소관충청북도 제천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8.14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요즘은 3대가 함께 사는 집도 드문데, 4대가 한집에 산다는 건 그만큼 어르신을 모시려는 가족의 결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효도수당은 이런 가정의 수고를 지역사회가 알아봐 주는 제도예요. 한 달 금액은 작아 보여도 분기마다 꾸준히 들어오니, 어르신 약값이나 명절 선물처럼 가족이 함께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쓰임새가 분명해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주민등록이에요. 실제로는 한집에 살아도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주소를 따로 둔 가족이 있으면 4세대 동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한 장 떼어 보고, 네 세대가 모두 같은 주소에 올라 있는지, 그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가 금방 보여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안내돼 있어요. 방문 전에 전화로 누가 신청인이 돼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 대리 신청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자주 생기는 문제는 중간에 세대 구성이 바뀌는 경우예요. 손주가 대학 진학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변동이 생기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게 나중에 환수 같은 곤란한 일을 피하는 길이에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지원 가운데 효도수당은 단가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금액보다 가족 구조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뚜렷한 제도예요.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점점 줄고 있고, 고령 어르신의 돌봄은 가족이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 제천시 효도수당은 이런 흐름 속에서 4세대가 함께 살며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처럼 특정 지출을 덜어 주는 제도와 달리, 세대 간 동거와 효 문화를 격려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효도수당

월 5만원

4세대 이상 동거 가정에 분기별 지급

  • 효도수당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4세대 이상이 한집에서 함께 사는 가정을 응원하려고 마련한 수당이에요. 증조부모부터 증손주까지 한 지붕 아래 사는 대가족은 흔하지 않은 만큼,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 지급 주기 분기별로 모아서 지급
  • 대상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사는 4세대 이상 가정
  • 신청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증조할머니를 모시고 조부모, 부모, 아이까지 네 세대가 같은 주소로 1년 넘게 살고 있다면 효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는 수당이라 어르신 용돈이나 가족 행사 비용에 보탬이 돼요.
  • 다만 동일주소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니, 최근에 합가했다면 1년을 채운 뒤 신청해야 해요. 다른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제천시에서 4세대가 함께 사는 효도 가정이라면 효도수당을 꼭 신청해 볼 만해요.
  • 지급 주기 분기별로 모아서 지급해요.
  • 연간 규모 연 60만원
  • 지원 취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효도 가정을 지원해요.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처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확인 사항 첫 지급 시점과 지급 대상자(세대 중 누구 앞으로 지급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처럼 네 세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예요.

  •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필수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필수
  •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필수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

TIP: 같은 집에 살아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동일주소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4세대 모두의 주소가 1년 이상 같은지 등본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주소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상 아님
  • 4세대 미만 가정은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1

    세대 구성 확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4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살고 있는지 확인해요.

  2.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효도수당을 신청해요.

  3. 3

    분기별 수령

    선정되면 월 5만원 기준 수당을 분기별로 받아요. 문의는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로 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Q. 제천시 효도수당은 같은 집에 살지만 주소가 다르면 받을 수 없나요?
효도수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실제로 함께 살아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소를 정리한 뒤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Q. 효도수당을 받다가 가족 한 명이 이사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요건이 4세대 이상 가정이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라, 한 세대가 빠져 4세대 미만이 되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대 구성이 바뀌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리고 수당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제천시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는 다른 수당과의 중복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집안 어르신이 장수수당 대상이기도 하다면 두 수당 신청 전에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에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충청북도 제천시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효도수당 — 공고 9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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