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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최대 지원 금액

명예수당 10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남양주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라면 보훈명예수당으로 65세 이상 10만원, 65세 미만 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남양주시 거주 국가보훈관계 법령상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소관경기도 남양주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8.12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유공자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받는 보상금 외에 사는 지역에서 따로 챙겨 주는 수당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고령의 유공자 본인보다 자녀 세대가 행정 업무를 맡는 집이 많은데, 부모님이 남양주에 사신다면 이 수당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해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일은 나이 구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65세 전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 생일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생신 즈음 주민센터에 전화해 변경이 반영됐는지 물어보면 차액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사망 신고, 보훈지청 신고, 유족 등록 변경, 그리고 시 사망위로금 신청까지 따로따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갈 때 위로금 신청과 선순위 유족의 명예수당 승계 여부를 함께 물어보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 서류는 공식 안내에 목록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처럼 보훈대상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챙기고, 방문 전 전화로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 보상 외에도 지역 차원의 수당으로 보완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안정 분야 지원 980건 가운데에는 청년월세나 교통비 환급처럼 생활비를 덜어 주는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예우 수당이라 성격이 조금 달라요. 유공자 본인이 고령이라면 가족이 대신 챙겨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10만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6만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65세 미만

사망위로금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을 위로하는 사망위로금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생전과 사후 모두 지역에서 예우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수당 금액은 나이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요. 지급 주기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금이나 다른 지자체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요.
  • 예를 들어 유공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 선순위 유족이 명예수당 수급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사망위로금 신청을 함께 문의하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남양주시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라면 꼭 챙겨야 할 지역 예우 수당이에요.
  • 명예수당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돼요.
  • 지급 주기 확인 명예수당의 지급 주기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 신청 가능 시기 상시 신청이라 대상이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65세 이상 / 65세 미만 (연령에 따라 금액 구분)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대상이에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고, 수급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인지에 따라 금액이 나뉘어요.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요.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이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공식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필수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필수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TIP: 수당 금액은 65세를 기준으로 달라져요. 65세 생일이 지나면 금액 변경이 바로 반영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면 차액을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1

    보훈대상 여부 확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지 확인해요.

  2.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3. 3

    사망위로금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요. 문의는 복지행정과(031-590-8406)로 하세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Q. 남양주 보훈명예수당은 선순위 유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순위를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가족 중 누가 해당하는지는 국가보훈부 등록 정보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관할 보훈지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남양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식 안내에는 상시 신청이라고만 나와 있고 신청 기한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장례 후 시간이 지나면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사망 신고 때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하는 게 좋아요.
Q. 남양주 보훈명예수당을 다른 시에서 받던 중 이사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 수당은 거주지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입 후 남양주시 주민센터에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전 지역 수당 정리 절차도 함께 물어보세요. 문의는 복지행정과(031-590-8406)로 하면 돼요.

문의처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보훈명예수당 — 공고 15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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