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안전·위기, 일자리, 보호·돌봄, 입양·위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00만원
경기도에 사는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나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비를 긴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소관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경기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예요.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있지만, 위기 사유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실직이나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화재나 강제 퇴거, 과다채무까지 위기 사유로 인정돼요. 자신이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줘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각 항목별로 지원이 다르게 이루어져요.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는 78만원 수준이지만,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돼 큰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긴급통합지원으로 최대 400만원의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요.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체크해야 해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특례시는 372백만원, 시는 310백만원, 군은 194백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면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비슷한 서민금융, 안전·위기, 일자리, 보호·돌봄, 입양·위탁 사업과 비교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가 긴급복지 지원법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추가해 운영하는 광범위한 안전망 서비스예요. LOCAL 출처이지만 경기도 전 지역을 커버하며, 폭넓은 위기 사유 인정과 생계·의료·주거·교육비를 포함하는 복합 지원이 특징이에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한 경기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할 서비스로,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여러 지원이 연계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지원
783,000원~2,636,700원/월
가구원수별 월 생계비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비급여 포함 의료비
주거지원
299,100원~874,100원
시·군 지역별 주거비
교육지원
127,900원~214,000원+실비
초·중·고 교육비+수업료
긴급통합
연 최대 400만원
맞춤형 물품·서비스·생계 통합
추가지원
10만~80만원
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 월 생계비 | 783,000원~2,636,700원/월 |
| 의료비 | 비급여 포함 의료비 | 1회 최대 300만원 |
| 주거지원 | 시·군 지역별 주거비 | 299,100원~874,100원 |
| 교육지원 | 초·중·고 교육비+수업료 | 127,900원~214,000원+실비 |
| 긴급통합 | 맞춤형 물품·서비스·생계 통합 | 연 최대 400만원 |
| 추가지원 | 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10만~80만원 |
-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에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비롯해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까지 폭넓게 지원해요.
-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해요. 생계지원(1인 78.3만~6인 263.7만원/월), 의료비(1회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시·군별 차등), 교육지원(초등 12.8만~고등 21.4만원+수업료), 긴급통합지원(연 최대 400만원), 추가지원(연료비·구직활동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으로 구성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제한 없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인 가구필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특례시 3억7,200만원/시 3억1,000만원/군 1억9,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불·구금,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실직·사업실패, 시설 퇴소아동, 간병, 과다채무, 범죄피해자 등.
- 재산: 특례시 3억7,200만원/시 3억1,000만원/군 1억9,400만원 이하필수
- 금융재산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필수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불·구금, 중한 질병·부상
- 위기사유: 가정폭력·학대,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 위기사유: 실직·사업실패, 시설 퇴소아동, 과다채무, 범죄피해자 등
위기사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돼요. 실직, 사업실패, 질병 등도 포함되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초과 가구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초과 가구
- 경기도 외 거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
위기사유 확인
실직·질병·가정폭력·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복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
소득·재산 조사
담당자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요.
- 4
지원 결정 및 급여 지급
심사 통과 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해당 항목의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빙서류(해고통지서, 진단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면 국가 긴급복지지원법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나요?
- 경기도형은 국가 긴급복지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경기도 자체 사업이에요. 원본에 따르면 국가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도 포함하므로, 국가 지원과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한 번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재신청 조건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 Q. 경기도형 긴급복지에서 금융재산 12백만원은 예금·적금 합계인가요?
- 금융재산 기준은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합계를 기준으로 해요. 단, 생활준비금으로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제외돼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만원은 생계지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 긴급통합지원(맞춤형 물품·생계 최대 400만원)은 다른 지원 항목과 별도로 운영될 수 있어요. 생계비·의료비 등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한지는 담당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문의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