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라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평택시 거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십 년 전 나라를 지키셨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고령이 되신 지금, 지역에서 드릴 수 있는 예우 중 하나가 이 수당이에요. 월 5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와 지역이 잊지 않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예요.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참전 기록이 있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훈처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라 절차가 간단해요. 참전유공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최근 평택시로 이사 오신 분들도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로 하시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561건 중 보훈 관련 월정 수당은 대상이 명확하고 신청이 간단한 편이에요. 카테고리 중앙값이 약 3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이 수당은 소액이지만, 수급 자격이 되는 분께는 놓치기 쉬운 혜택이에요. 특정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 예우 수당
월 5만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월정 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참전 예우 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월정 수당 | 월 5만원 |
- 참전유공자수당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 지급 주기 매월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평택시가 추가 지급하는 지역 수당이에요. 이미 국가보훈처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이 수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정리하면, 참전유공자 등록이 완료된 평택시 거주자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참전유공자수당은 경기도 평택시가 지역 예우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 지원 유형 월정 예우 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여야 해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보훈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 6·25 참전유공자 또는 월남 참전유공자필수
-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필수
TIP: 참전유공자 등록이 선행돼야 해요.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국가보훈처에 먼저 등록 신청을 하신 후 이 수당을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참전유공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수당은 평택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지역 수당이에요. 국가보훈처 수당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031-8024-3043)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평택시로 이사 온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입 신고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전입 직후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되는지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 Q. 사망 후 배우자가 이 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를 위한 별도 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만 수급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