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상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잃은 직후에 각종 행정 처리를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망위로금도 신청 기한이 1년이어서 미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유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지원이니, 장례 후 행정 처리를 할 때 체크리스트에 포함해 두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는 조건이 중요해요.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기한 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지급 방식이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방법과 소요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지원이 있는지, 이 위로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등 절차가 궁금하다면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국가보훈 관련 지원은 수혜 대상이 명확하고 자격 요건이 단순한 편이에요. 이 사망위로금처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은 신청 기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특히 고령 보훈 대상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이 관련 지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망 후 행정 처리 시 보훈 관련 지원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를 챙기는 게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위로금
30만원 (1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위로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위로금 | 30만원 (1회)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30만원을 1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행정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생기는데, 사망위로금도 그 중 하나예요.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장례 정리 후 가능한 빠르게 챙기는 것이 좋아요.
-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2024년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라면 1년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30만원
- 지급 횟수 1회
- 적용 기준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지급 방식 원본 미명시 (담당기관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어야 해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부터 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경기도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어야 해요.
- 경기도 평택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상중에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사망 신고 및 자격 확인
보훈대상자가 사망했는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지 확인하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신청 기한을 점검하세요.
-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위로금 신청 의사를 밝히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유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담당 공무원 심사 후 3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신청 유가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2023년에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인데, 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2023년 이전 사망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Q. 유가족 중 누가 대표로 신청해야 하나요?
- 원본에 유가족 순위나 대표 신청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 내 합의 또는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결정해요.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나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문의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Q.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과 이 위로금은 다른 건가요?
-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위로금으로, 국가보훈처의 사망조의금과 다를 수 있어요. 두 지원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