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이 3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세요.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평택시 주민센터 신청)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준비, 사망신고, 상속 정리처럼 처리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작은 지원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몇 달이 훌쩍 지나고, 뒤늦게 이런 위로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인의 공헌을 지역사회가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유족에게는 작지 않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이 위로금도 함께 문의하는 거예요.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유족의 부담이 훨씬 줄어요. 방문 전에 고인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빙과 신청하는 유족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어요.
고인이 어떤 보훈 유형에 해당했는지 가족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유품 중에 국가유공자증이나 보훈 관련 우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이 어렵다면 보훈 관련 기관에 문의해 두면 신청이 수월해져요.
유족이 평택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고인의 주소지와 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를 때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살아계실 때의 수당뿐 아니라 돌아가신 뒤 유가족을 위로하는 방식으로도 이어져요.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비슷한 생활안정 지원들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의 금액이지만, 한 번뿐인 지원이라 기한을 놓치면 다시 받을 기회가 없어요. 평택에 사는 보훈 가족이라면 장례 후 행정 절차를 밟을 때 이 위로금과 함께 다른 보훈 관련 지원도 주민센터에 묻어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위로금
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위로금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위로금 (1회) | 30만원 |
- 경기도 평택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유가족에게 30만원을 1회 지원해요.
- 지원 횟수 1회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기한을 꼭 챙겨야 해요.
-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와 각종 행정 절차로 경황이 없어서 이런 위로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보다도 지자체가 고인의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가 담긴 지원이에요.
- 정리하면, 평택시에서 보훈대상자 가족을 떠나보냈다면 1년 안에 주민센터에 꼭 신청해 볼 만한 지원이에요.
- 지원 대상자 돌아가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지원돼요.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방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지원 취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어야 하며, 그 이전 사망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요. 평택시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니, 유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요건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 경기도 평택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TIP: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서 장례 후 정신없이 지나치기 쉬워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위로금 신청도 함께 문의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적용 대상 확인
고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는지 확인해요.
- 2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해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요.
- 4
결과 안내
처리 결과와 궁금한 점은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문의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2023년에 돌아가신 보훈대상자도 사망위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 사망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하나요?
- 공고에는 유가족에게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어 신청인 순위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가 신청할지,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가 무엇인지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에 먼저 물어보세요.
-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 신청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안내되어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해 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공고 8건 지역별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