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경기도 평택시에서 매달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경기도 평택시 거주)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배우자의 생활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수당이에요. 월 5만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의 배우자 분들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생활비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이 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평택시가 지역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이미 보훈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이 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에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이 간단한 편이에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 기한 제한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해요. 자격이 되는 분이 이 수당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변 어르신 중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문의는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로 하시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561건 중 보훈 배우자를 위한 월정 수당은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에요. 이 카테고리의 중앙값은 약 30만원 수준인데, 이 수당은 소액이지만 수급 자격이 되는 분께는 놓치기 쉬운 혜택이에요. 특정 마감 시기가 없어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수당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정 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복지수당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정 수당 | 월 5만원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남겨진 배우자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가 매달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이에요.
- 지급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수당이라 누적 효과가 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평택시가 추가로 드리는 지역 복지 수당이에요.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정리하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평택시에 거주 중이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수당이에요.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경기도 평택시가 지역 보훈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월정 수당이에요.
- 지급 주기 매월
-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해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경기도 평택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필수
-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필수
TIP: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계신 경우라면 참전유공자수당(391000000108)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참전유공자 사망 관련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과 국가보훈처 보훈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이 수당은 평택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지역 복지수당이에요. 국가보훈처 급여와의 중복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 담당기관(031-8024-3043)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지원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돼 있어요.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니, 다른 보훈 지원 제도를 별도로 알아보세요.
- Q.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재혼 관련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재혼 여부에 따른 수급 자격은 담당기관(031-8024-3043)에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031-8024-3043